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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물품 또는 서비스의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세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대가에는 일정액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당해 공급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면제하는 부분면제제도이다.
완전 면제하는 영세율과 구분 된다.부가가치세 영세율
반면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영(0)의 세율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하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농기계,비료,농약,사료 및 친환경 농자재 등.
농업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비료,농약,사료,농기계 및 친환경 농자재는 구매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필름.파이프 등에 대하여는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농기계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는 사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등 제세금이 면제 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종류
농업인이 영농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제도에는 (사전)영세율제도와 (사후)환급제도가 있다.
부가가치세 사전 영세율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는 판매자가 농업인에게 부가가치세율을 영(0)의 세율로 팔기 때문에 농업인이 부가가치세를 전혀 신경쓰지도 않고 부담하지도 않게 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후환급
구입할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 지역농협 등 환급대행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제도이다.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고 사후에 환급해 주는 이유는 농업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농업인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영세율 사후환급 방법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지역농.축협등 환급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후 환급대행기관이 세무서로부터 일괄 환급 받아 환급하여 준다.제출 서류
- 세금계산서
- 농어민 확인서(매년 최초 환급 신청시 제출, 이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확인서(조합원은 필요없음))
- 환급대행신청서(지역농.축협에 비치)2011.7.1부터 농업인이 영세율(면세유 포함) 적용 및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농업용 기계에 대한 면세유
유류에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농업인이 보유중인 농기계를 농협등에 신고, 등록하면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면세유를 부정유통할 경우
-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
- 농업용 기계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유통할 경우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