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분류체계
기술 > 혼합(단독+공동)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신청기간2020-03-25 ~ 2020-03-31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농촌 인구 감소 및 여성ㆍ고령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의 개발 및 핵심부품 국산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국ㆍ공립연구기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기관 및 단체 등
☞ 농기계 산업 혁신기술, 농기계 성능고도화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ㆍ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ㆍ세부ㆍ협동ㆍ위탁ㆍ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ㆍ협동ㆍ위탁ㆍ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ㆍ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기간: ’20년∼’22년
내역 사업
지원 내용
농기계 산업혁신기술
품목별 일관작업 시스템 확대 및 첨단기술 연계, 생육데이터 활용을 통한 무인ㆍ자동 생산기술 고도화
농기계 성능고도화
기 개발기술 연계 산업화 제품 개발 및 확산, 핵심 부품ㆍ기술 국산화 및 수입대체 추진
ㅇ 공고규모 : '20년 정부출연금 26.77억 원 이내(단위: 개, 억 원 이내)
대상 사업
내역 사업
지원유형
지원규모 (이내)
과제 수
'20년도 정부출연금
첨단농기계 산업화 기술개발
농기계 산업혁신기술
지정공모
2
10.00
농기계 성능고도화
지정공모
2
5.77
자유응모
4
11.00
합 계
8
26.77
* 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ㆍ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ㆍ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ㅇ 지정공모과제 : 4개 과제(단위: 억 원 이내, 쪽)
내역사업명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RFP
(쪽)
’20년
총연구비
농기계 산업혁신기술
자율주행 무인콤바인 개발
2년 9개월
6.00
22.00
11
APC용 과일(사과, 배)상자 자동공급장치 및 과일 품질측정 고도화를 위한 자동조절장치 개발
2년 9개월
4.00
14.66
12
농기계 성능고도화
승용형 전자동 고추 정식기 개발
2년 9개월
2.77
10.17
13
농기계의 소음 및 진동 저감 장치 개발
2년 9개월
3.00
11.00
14
합 계
15.77
57.83
-
ㅇ 자유응모과제(분야지정) : 4개 과제(단위: 억 원 이내, 쪽)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