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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 약칭: 농업기계화법 )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65호, 2015. 8. 1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4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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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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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3. 6. 12., 2015. 6. 22.>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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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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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금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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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3. 6. 12.>
1. 농업기계의 이용과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1의2. 농업기계의 보급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연구ㆍ개발 및 검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와 관련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3의2.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의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3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6. 1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6. 12.>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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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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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수요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발ㆍ보급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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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①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ㆍ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 8. 11.>
⑦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1.>
[본조신설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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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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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동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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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④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본조신설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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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설전시장 등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1. 중고 농업기계의 거래가격, 수요 및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중고 농업기계의 상설 전시 및 매매
3.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 실태조사
4. 그 밖에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13. 6. 12.>
③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2.>
[본조신설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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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하 “원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농업기계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원소유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구매한 농업기계를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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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임대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관소의 면적, 설비 및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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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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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② 삭제 <1999. 3. 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④ 농업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이나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에 이의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종류ㆍ신청ㆍ기준ㆍ방법과 검정 용도의 제품 처리, 검정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⑥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제목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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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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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검정의 무효ㆍ취소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무효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완을 지시하거나, 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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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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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관리) ①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이하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라 한다)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를 부착한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장치의 구조를 개조 또는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改造)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에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조사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⑨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안전장치 부착 확인 방법ㆍ절차,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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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안전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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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정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3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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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정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검정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12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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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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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해외진출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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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
2.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전문개정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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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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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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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199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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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23., 2015. 8.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
1의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 또는 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1.]
펼침 부 칙 <법률 제4788호, 1994. 11. 11.>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부 칙 <법률 제4861호, 1995. 1. 5.>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5153호, 1996. 8. 8.>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㉝생략
㉞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㉟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5759호, 1999. 2. 5.>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4.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⑤ 및 ⑥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5951호, 1999.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 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9621호, 2009. 4. 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안전장치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제1항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으로 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9717호, 2009. 5. 27.>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621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부터 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0834호, 2011. 7.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1095호, 2011. 11.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1428호, 2012. 5. 2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4>까지 생략
<28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9항 및 제12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1876호, 2013. 6. 1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 우선 선정의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를 임대사업의 대상에게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으로 한다.
㉝부터 <63>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3465호, 2015. 8. 1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