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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2021년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1. 4. 23. 07:47

     

    2021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 목 적
      ◦ 농촌인력의 노령화 및부녀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결과 농업 생산비 절감
      ◦ 농작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기계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부녀자의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생산비 절감 , 일손부족 해소
      ◦ 여성농업인 및 후계(창업)농업경영인 등에 우선 지원하여 후계농업인력육성
      ◦ 농기계 부당 공급자 및 농업인에 대한 제재 조치와 농업인 농업생산기반 상실 시 지원보조금 회수기준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엄중성 도입
      ◦ 농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기종을 공급 및 농기계구입 범위를 부속작업기까지 확대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제1항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실 적 2021
      계 ‘17년까지 2018 2019 2020
      사 업 량 4,441 3,322 369 350 400 184


      비 계 20,842 15,622 1,470 1,750 2,000 920
      시 비 3,802 2,741 311 350 400 184
      구•군비 3,738 2,701 287 350 400 184
      자 부 담 13,302 10,180 872 1,050 1,200 552


    5. 202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등
    ◦ 사 업 량 : 184대
    ◦ 사 업 비 : 920백만원(시비 184, 구•군비 184, 자부담 552)
    ◦ 재원비율 : 시비 20%, 구•군비 20%, 자부담(융자포함) 60%
    나. 지원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 신청 구•군에 주소를 두고 대구광역시 내 영농기반을 두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완료한 농업인
    ◦ 지원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기종의 농기계 보조지원은 보유농기계를 내구연한 이상 사용한 경우
    2) 지원대상 농기계
    ◦ 「다른 기계•설비 등의 고정부착물로 볼 수 없는 독립된 형태의 농업기계와 그 부속작업기」로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농업기계』기종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유류사용 트랙터•콤바인•농업용 난방기•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는 가동시간계측기를 부착하여야 함(다만, 농업용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농산물저온저장고는 10.56㎡이하의 규격으로써 선정 전 개별 인허가를 득한 것에 한함
    * 무인항공방제기(드론)는 사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체 구입시 사업비내에서 추가 보조배터리, 충전기 등을 함께 구입할 수 있음.
    ◦ 구입가격 산정은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에 따른 실판매가(전자세금계산서 확인).
    * 보조금과 융자지원액을 합하여 정부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농기계 공급자
    ◦ 농기계조합에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형식(모델)을 등록한 자로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을 받은 자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 제조업자•수입업자•위탁판매업자와 사후관리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농기계조합에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농협이 운영하는 사후관리업소는 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 농업기계 공급자는 검정필증 또는 안전장치 부착확인 필증을 부착•공급 하여야 함
    ◦ 농업용트랙터, 승용경운기, 승용이앙기, 콤바인,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로더, 농업용 굴삭기 및 트랙터용 부속작업기(쟁기 등 13개 기종)
    ,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형식표지판〔별표1〕을 부착하여야 함
    *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 플라우, 로타베이터, 트레일러, 무논정지기, 로우더, 심경로타리, 논두렁조성기, 퇴비살포기, 결속기, 랩피복기, 모우어, 사료배합기, 사료작물수확기
    ◦ 농기계 공급자는 농기계 공급시 사후관리 이행확약서(별지 3호 서식)를 농업인에게 제출

    다. 구•군별 사업비 지원계획
    1) 지원형태 : 시비 20%, 구•군비 20%, 자부담 60%(융자 포함)
    2) 지원한도 : 보조지원 한도 8,000천원
    ◦ 농기계 구입가격에 지원 비율(보조 40%, 자부담 60%)을 적용하되
    3) 융자 지원조건 및 기준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기준과 동일함
    - 지원대상자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자
    - 지원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2.0%(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 지원한도 : 보조액과 융자액을 합하여 기종•규격별의 융자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우선적용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구청장•군수(읍•면•동장)
    나. 사업담당부서
    ◦ 시 : 시 농산유통과,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금융마케팅팀
    ◦ 구•군 : 구•군 농정담당부서, 농협중앙회 군지부
    ◦ 읍•면•동 : 읍•면•동사무소 농정담당부서, 지역농협
    다.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 대상자 선정
    - 농기계구입 보조지원대상자 선정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개별이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전체사업비 내에서 안정적으로 배분
    ◦ 구청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고자하는 여성농업인
    ※ 여성친화형 농기계 : 관리기(보행형, 승용형), 동력정식기(자주・부착식),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동력파종기(자주・부착식), 동력수확기(자주・부착식),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참고 1)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의무 또는 임의 자조금 품목의 경우 자조금에 가입한 농업인
    - 농업진흥구역내 영농자, 친환경인증 농업인
    - 관내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전업농
    - 기타 구•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가 가능

    라. 사업시행
    1) 농기계 구입 신청
    ◦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를 [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21. 2. 23까지 구청장•군수(읍•면•동장)에게 제출
    - 개별농가는 농가 주,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대표자가 신청
    2) 대상자 선정
    ◦ 구청장•군수는 농기계구입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내역 및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고, 관련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지원액을 확정 후, 대상자에게 농기계구입 및 보조금지원 선정확인서[별지1-1호 서식]를 발급함
    - 대상자와 보조지원액 확정 후 보조지원대상자를 농기계 공급자 및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문서로 통보
    ◦ 지원대상자의 신청 자격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각 구•군에서는 각 구청에서 관리중인 농기계 구입지원자 관리대장[별지6호 서식]을 제출하고, 제출받은 시에서는 구군 전체 자료를 각 구•군으로 통보함
    * 신청 구•군 외 타 구•군에 영농기반을 둘 경우 동일기종 중복지원 확인 등
    3) 농기계 구입 및 공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보조금지원 선정확인서[별지1-1호 서식]를 농기계공급자에게 제출하고 관련 농기계를 인수한 후,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3호 서식, 융자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지불위임 및 자부담 납부, 기대인수확인서[별지4호 서식]를 농기계 공급자에 제출
    - 융자지원을 병행하여 신청 할 경우에는 융자신청서류를 갖추어 지역농협에 신청하고 융자수속필 확인서[별지2호 서식]를 발급 받음
    ◦ 공급자는 농기계 인도 시에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사후관리 이행확약서[별지1-2호 서식]를 지원대상자에게 제출하고, 지원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불위임 및 자부담 납부, 기대인수확인서[별지4호 서식]를 받음.
    - 융자지원을 병행하여 신청 할 경우에는 융자수속필 확인서[별지2호 서식]는 사업주관기관,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별지3호 서식]는 지역농협에 제출
    4) 대상자별 보조금 산출방법
    ◦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보조금(시비, 구•군비)을 최대 8,000천원까지 차등 지원함(1,000원 미만은 절사)
    5) 융자금 지원기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업기계구입지원사업」에 의거 지원
    ◦ 융자실행부서는 융자신청처리부[별지7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6) 보조금 지급
    ◦ 농기계 공급자는 농기계를 공급완료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5호 서식]와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사후관리 이행확약서[별지1-2호 서식] 및 관련서류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
    - 농기계 사후관리업자에게 위탁 판매할 경우나 농기계 사후관리업자가 기대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울 때에는 생산업체가 직접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 구청장•군수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전에 기대 구입 및 규격의 상이 여부, 자부담금 입금 여부(입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등 확인)를 검토, 확인 후 보조금 지불위임을 받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함
    ◦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부과하여 동 조건을 준수토록 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보조 지원된 농기계의 잔존가격(정액법 기준)을 현금으로 반환 받아야 함을 명시
    ◦ 구청장•군수는 농기계 공급대장[별지6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
    (5)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구청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별지10호 서식]해야 함

    행정사항

    가. 농기계 판매
    1) 농기계공급자는 시장기능에 따라 농기계를 자유롭게 경쟁 판매하여야 함
    2) 농기계공급자는 본 시행요령에 의하지 아니한 선공급분은 보조지원에서 제외하고, 관할 농협을 통한 일반융자로 지원받도록 통지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1) 보조금 및 융자금 사후관리 등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거래행위, 규격 미달품 공급, 기타 구청장•군수가 확인한 경우)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 자금 회수 및 부당공급자를 3년간 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하고, 공급받은 자도 같은 기간 동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 부당공급자로 확인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 공급자로 간주
    ◦ 사후관리업소를 직접 설치하지 않은 제조업자 등이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농기계를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농기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기계구입자금을 부당하게 지원 받았거나, 내구연한 내에 관할 구청장•군수의 승인 없이 농기계를 매도한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회수
    ◦ 품질불량, 사후봉사 불이행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거나 농업인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에서 제외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 및 융자지원 농기계의 선량한 사후관리를 위하여「농기계 공급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일로부터 기종별 내구연한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동 기간 중 1회 이상 기계 활용•유지•관리상태와 자격기준 유지여부를 조사하여 사업목적 위반 시 보조금 및 융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종별 내구연한 : 콤바인•이앙기•관리기•무인항공방제기(드론) 5년, 경운기•난방기•선별기 6년, 트랙터•곡물건조기 8년, 기타기종은 기종별 융자상환기한까지
    * 농기계구입자가 사망, 영농상실(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영농상실도 포함) 등의 사유로 제반조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 전부 또는 잔존가격(정액법 기준)을 현금으로 반환 받거나, 다른 농가에 농기계 관리를 전환하여야 하며, 이 때 관할 행정청은 충분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
    *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신농법 및 새로운 기계를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가 승인처리하고, 시장에게 결과보고와 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공급농협이 실수요자의 융자수속 접수순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후봉사업자 공급분의 융자실행 신청의 부당지연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공급자격 박탈)할 수 있음
    ◦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을 받은 농가의 농업생산기반(농지보유, 영농권 등)이 각종 개발지역으로 포함되어, 농기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을 상실하고 회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기계구입지원 보조금을 잔존가격(정액법)에 의거 회수
    2) 농기계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 농기계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 소비자피해보상은 당해 농기계의 제조업자 등과 공급자가 책임을 지며,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농업기계구입지원사업」의 농기계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와 동일하게 적용.
    ◦ 농기계공급업자는 공급 농기계에 보조금 지원 농기계임을 알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함

    ○보조사업명 : ’21년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농기계공급일 : 202 . . . , 내구연한 : 년
    ○공급업체 : (연락처)
    ○사후관리업소 : (연락처)
    이 농기계는 대구광역시 및 ㅇㅇ구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였습니다.

         ※ (재질) 금속,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있는 물질, (글씨 및 색체)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주소지 구•군과 영농기반 구•군이 다른 농업인의 경우, 주소지 구•군에서는 영농기반 관할 구•군에 사후관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구•군에서는 사후관리 결과를 전송하여야 함

    다. 보고사항
    구 분 보고기관 보고구분 보고기한 보고서식
    사업신청현황 제출 및 농기계
    구입지원자 관리대장 제출 구청장‧군수 연 초 3. 2일한 붙임 엑셀서식
    별지 6호서식
    (엑셀 제출)
    농기계구입 보조금 신청 구청장‧군수 연 초 3월 초
    융자금 집행실적 농협중앙회 연도말 익년2월10일 별지 7호서식
    농기계 구입 지원실적 구청장‧군수 연도말 익년1월7일 별지 8호서식
    2021년도 예산지원 신청 구청장‧군수 기한보고 ’21. 3. 19일한 별지 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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