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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불량, 사후봉사 불이행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거나 농업인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에서 제외.
기종별 내구연한 : 콤바인•이앙기•관리기•무인항공방제기(드론) 5년, 경운기•난방기•선별기 6년, 트랙터•곡물건조기 8년, 기타기종은 기종별 융자상환기한까지
농기계구입자가 사망, 영농상실(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영농상실도 포함) 등의 사유로 제반조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 전부 또는 잔존가격(정액법 기준)을 현금으로 반환 받거나, 다른 농가에 농기계 관리를 전환하여야 하며, 이 때 관할 행정청은 충분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신농법 및 새로운 기계를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가 승인처리하고, 시장에게 결과보고와 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