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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 전치의무, 전치의무제외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1. 4. 29. 08:34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2017. 11. 21.) (자료 금융감독원)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심의청구 전치의무의 특례)
    ① 제18조에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심의청구사건과 관련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소 등을 이유로 협정회사에 심의청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구상 또는 구상금에 관한 분쟁당사자가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사건인 경우.

    3. 심의청구와 관련하여 구상권리의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의 보전을 위한 급박한 법률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순서도 (자료 분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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