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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210618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최종 확정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총에서
“(상위 2%에 부과할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1주택자 기준) 18만 3,000명에서 8만 9,000명으로 48.6% 줄어든다”
“전체 종부세수 역시 5조 8,000억 원의 1.2%인 약 659억 원만 감소할 것”
“1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지 못하면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를 잃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대선을 8~9개월 앞두고 있다)10년 보유자에 대한 양도차익 규모별 공제율(기존 1주택자 보호 원칙과 달라짐)
기존 40%에서 10~40%로 조정.
△양도차익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현행처럼 40%로 유지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20%
△20억 원 초과는 10%부동산의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민의 삶이 아닌, 자신들에 표 계산에 있음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