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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발급 여부 예시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1. 6. 20. 09:12

    상황

    공동 소유한 땅에 설치된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정보

    토지 지분 소유자는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구청에서 등기부등본 역할을 하는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발급 받아 건물 소유자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 했다.

    무허가 목조 건물 탓에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구청에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구청은 거부 했다.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도 일종의 토지 사용권인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면 토지를 매매할 때 권리 분쟁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구청은 정보 공개를 거부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제3자에게 발급해주면 무허가건물 거래에 악용돼 특정인에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행정소송 재판부의 심리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 대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
    재판부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 다 볼 사정도 없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인 점에 비춰 보면 원고에게 공개될 경우 건물 소유자에 부당한 불이익 주기 어렵다,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면적·구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

    다만 무허가 건물 확인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각하했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정보가 기재된 무허가건물 확인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완성하는 문서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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