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질병관리청>
【백신접종 준비】
문1. 학교별 백신접종 일자는 어떻게 조정되는지?
⇒ (답변) 관할 보건소(예방접종센터)와 구체적인 접종일정을 조율하여 확정된 일정을 관내 학교(교육기관)에 전달(접종센터=> 학교)문2. 학교별 접종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접종 시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은?
⇒ (답변) 학교 소속의 고3 학생(조기졸업 예정자 포함), 교원, 직원 모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정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접종 시 신분증*을 개인별로 지참해야 함
재학생 중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배부된 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접종 전날 보호자와 함께 작성하여 접종 당일 지참해야 함(학교에서 반드시 사전 안내 필요)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문3. 미성년자의 접종 시행 동의서를 작성하는 보호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답변) 관계 법령상 친권자, 후견인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까지 포함됨
문4. 학교별 백신 접종 일정에 급작스러운 상황 변경으로 접종이 불가능한데, 예약일 조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답변)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 예방접종센터와 협의하여 접종센터 운영일자 내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로 예약을 변경하여 접종을 실시할 수 있음. 당일 예약 취소는 백신 준비에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학교를 거쳐 접종일 2일 전까지 예방접종센터에 연락 하여야 함
참고로 부득이한 사유란, 접종당일 자가격리•37.5℃이상 발열 등 건강상의 사유(증빙서류 불필요)와 자격증 시험•상급학교 입시 응시(증빙서류 필요) 등을 의미함
※ 개인이 직접 예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속 학교(기관)가 전반적 접종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된 일정을 소속 학교(기관)에 전달해야 함문5. 자격증 시험•상급학교 입시 응시(운동부 대회 참가)로 접종예약을 변경하는 경우 언제 접종할 수 있으며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 자격증 시험•상급학교 입시 시험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 학교(소속 기관)에서 해당 명단 취합 후 보건소(접종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접종센터 운영일자 내(7.19.~7.30./센터별 상이할 수 있음) 다른 일정으로 변경 가능함
※ 학교의 1학기 기말고사는 개인별로 예약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희망일정 제출 시 학교의 평가일정 등을 고려해야 함
※ (예시) 7.31.(토) 상급학교 진학 시험에 응시한 학생 5명이 재학 중인 학교단위 접종 일정이 7.30.(금)이라면, 학교가 지정된 예방접종센터와 협의하여 해당 5명 학생들의 접종 일정을 7.20.(화)로 조정 가능
【백신접종 시행】문6. 명단 제출 시 접종에 미동의 하였으나 접종일에 접종이 가능한지? 반대로 접종에 동의하였으나 접종하지 않을 수 있는지?
⇒ (답변) 제출 명단에 포함된 경우 미동의자도 소속 학교의 접종 일정에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가능함. 당일 예약은 백신 준비에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원칙적으로 접종일 2일 전까지 학교가 예방접종센터에 연락하여야 함. 다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작성한 접종 동의서를 학교(소속기관)에 접종 전 제출하여야함
문7. 명단 제출 시 접종 동의하였으나 예진결과•건강상태 등에 따라 이번에 접종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후 언제 접종이 가능한지?
⇒ (답변) 문3의 답변과 같이, 명단 제출 시 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건강상태 등으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학교별 지정된 예방접종센터별 정해진 접종 기간 내 예약 일정을 재조정하여야 함
• 예방접종센터 운영 기간 내 접종일정 재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진에 따라 ‘접종연기’가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향후 연령대별 접종 시기에 접종을 받을 수 있음
• 고3, 고교 교직원 우선 접종대상에 해당되지만 접종기간 내에 노쇼 등으로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모든 국민 접종 후 가장 후순위에 접종하는 것이 원칙임문8. 기저질환•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접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접종을 해야 하는 건지?
⇒ (답변) 기저질환과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접종을 미룰 필요가 없으나 접종 당일 발열(37.5℃ 이상)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급성 병증을 앓고 있거나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접종을 미루어야 함
• 다만 기저질환/만성질환 등 건강상태에 따른 백신 접종 가능 여부는 임의 판단하지 않고, 접종센터에서 의사 예진 후 결정됨문9. 임신 중일 때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 (답변) 임신부의 경우 아직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신부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됨. 만약 제출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학교단위 접종일 지정센터에 함께 방문하여 임신 사실을 밝히고 의사 예진을 거쳐 ‘접종연기’가 후 연령대별 접종도 가능하며, 접종연기를 하지 않더라도 출산 후 4분기 전국민 접종 시 가능함
• 수유 중인 사람의 경우, 수유부 및 해당 수유부가 모유 수유하는 영유아에 대한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백신이 모유 수유 영아에게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접종 대상에 해당한다면 접종을 권고함문10. 60세 이상 교직원 중 미 접종자는 언제 접종이 가능한지?
⇒ (답변) 「코로나19 예방접종 7월 시행계획(질병청, 7.1.)」에 따르면 60~74세 고령층 사전예약자(5~6월) 중 ➊예약 후 건강상 이유, ➋의료기관 실수, ➌예약 연기•변경방법 미숙지 등의 이유로 예약 취소 처리된 미접종자는 7월 말 접종기회 부여됨* 단, 5-6월 중 미예약자는 접종 미동의자로 간주하여 제외
문11. 개인 사정으로 학교별 지정된 예방접종센터가 아닌 타 예방접종센터(개인 주소지 인근)에서도 접종이 가능한지?
⇒ (답변) 지역별 접종 인원을 고려하여 센터로 백신 배송이 이루어지고, 센터별 세부 운영일정이 상이하므로 학교별 제출된 접종 명단에 포함된 학생•교원•직원(종사자)은 모두 학교별 지정된 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며, 타 센터에서 접종은 불가함
문12. 학교별로 예약한 시간대가 지나서 방문해도 되는지?
⇒ (답변) 당일 접종 예정 물량은 당일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접종대상자 미 방문 시 센터별 예비명단 대상자에게 접종 예정임
• 예비명단 대상자에게 접종이 이루어지는 경우, 물량 소진으로 당일 접종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예약한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센터에 사전 연락이 필요함
※ 예약 변경 없이 당일 미 방문 시 이번 접종기간에 접종을 받을 수 없으며, 전 국민의 후순위에 접종 받을 수 있음
문13. 1차 접종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1차 접종 21일 뒤에 2차 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화이자 백신인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21일 간격으로 2차 접종 시행이 원칙임.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한 경우 42일 이내 범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접종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별 예방접종센터와 사전 조율 필요함
문14. 예방 접종일과 그 이후 학교의 학사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①백신접종 시간에 따라 휴업 없이 단축수업 운영* 또는 ②학교장 재량휴업, ③원격수업 등 학교 상황을 고려한 자율적 학사운영을 실시할 수 있음
* 오후 시간에 학교단위 일괄 접종 시 오전 단축수업 등을 통한 학사운영 가능≪ 백신 접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방안 요약 ≫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학사 학교장 재량 휴업 또는 단축수업 운영
(원격수업 운영 가능)학교 여건별 재량 휴업 또는 원격수업을 활용한 탄력적 학사운영 (접종 후 주말포함 4일 이내) 백신 접종일이 속한 주에는 고3 매일등교 원칙 미적용 출결 학사일정에 따름
※개인접종 시 출석인정결석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평가 학교 평가일정 조정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질병 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증빙
자료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
문15. 예방접종 학생에 대한 출결 처리 방안은?
⇒ (답변)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 인정 결석(진단서 미 첨부 가능), 3일 이상 지속 시 의사 진단서(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 결석 처리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개별 일정에 따른 접종 시 개별 접종일정에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됨
• 상기 출결 관련 사항은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이상반응 학생이 희망하여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에는 출석 처리도 가능함문16. 예방접종 기간 중 평가(지필•수행)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 (답변) 백신 접종 일정이 학교별 평가(지필•수행) 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중복 시 사전에 학교•교과별 평가 일정 조정 권장함
• 자가격리•발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학교일정(단체 접종)과 다르게 개별 접종할 때 그 일정이 평가와 겹치는 경우 시도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 고3 학생의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해 7월 2주 내 학교별 평가(지필•수행) 마감 권장【백신접종 일반】
문17.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한지?
⇒ (답변) 코로나19 감염력이 확인된 경우에도 본인의 접종순서가 되면 예방접종 권고사항에 맞춰 2차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권고함
• 예방접종 당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 증상이 회복되고 격리 해제된 이후 접종을 진행하며, 1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코로나19 감염 후 단일클론항체나 혈장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접종 시행하도록 권고함
문18.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백신접종이 가능한지?
⇒ (답변) 일반적으로 음식 알레르기 등 경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 금기는 아니나, 백신의 구성 물질에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의 알레르기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1차 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 금기임. 다른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의 병력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의 필요함
※ (화이자•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문19. 접종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예방접종 후 접종받은 기관에서 15~30분간 머무르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고,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 필요함
•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함
◦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술•입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함문20.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 (답변) 현재까지 백신의 허가심사 전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주요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 부음, 발적 등과 같은 국소 반응과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심 등과 같은 전신 반응이 나타남
• 매우 드물게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전신 두드러기, 호흡곤란, 혈압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음
문2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방안은?
⇒ (답변) 백신 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 피로감, 두통, 근육통, 발열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바로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복용 필요
• 대부분 해열•진통제 복용으로 증상이 호전되나, 3일 이상 발열이나 근육통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권고함
• 다만,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 필요함문22.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부할 수 있는지?
⇒ (답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의 효과적인 관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중보건학적 목적에서 전 국민 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실시되며 접종 거부에 대한 법적 제재를 비롯하여, 대입 수학능력검정시험 응시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