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건설기계업 미등록 처벌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2. 1. 28. 15: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9. 16., 2015. 1. 6., 2017. 8. 9.>
    1. 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3의2.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한 자
    3의3.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한 자
    3의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5.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9. 12. 29.]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83호, 2019. 8. 20., 일부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