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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평가지침
제 정1993. 2. 16
개 정1995. 6. 26
1998. 2. 17
1998. 5. 7
2000. 2. 17
2002. 2. 1
2003. 2. 14
2007. 2. 14
2007. 11. 8
2007. 12. 26
2008. 2. 12
2008. 8. 12
전면개정 2009. 10. 28
2010. 4. 29
2010. 6.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수용 또는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2.14, 2007.2.14, 2009.10.28>
제2조【적용】 토지에 관한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따른다.<개정 2009.10.28>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6.26, 98.2.17, 2003.2.14, 2009.10.28>
1. “비교표준지”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표준지의 공시지가 중에서 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어 대상토지의 평가시에 비교기준으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14, 2009.10.28>
2. “개발이익”이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거나 공익사업의 시행 그 밖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하여진 토지이용계획의 설정•변경•해제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뚜렷하게 받은 이익으로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3.2.14, 2009.10.28>
3.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안에서 건축물과 그 밖에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는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개정 2009.10.28>
4. “최유효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상토지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고•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0.28>
5. “나지”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0.28>
6. “인근지역”이란 대상토지가 속한 지역으로서 특정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대상토지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일단을 말한다. <개정 2009.10.28>
7. “유사지역”이란 인근지역의 지역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으로서 대상토지가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10.28>
8. “동일수급권”이란 일반적으로 대상토지와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격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토지가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개정 2009.10.28>
9. “표준적인 이용상황”이란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주된 용도의 토지로서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에 따른 이용상황을 말한다. <개정 2009.10.28>
제2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제4조【객관적 기준평가】 토지에 관한 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2.14, 2009.10.28>
제5조【현황기준평가】 제5조【현황기준평가】토지에 관한 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2.14, 2009.10.28>
1. 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