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삼성 가입 전에 한번 더 확인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2. 12. 21. 13:19


    가입 전에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 사항

    운전자의 연령 또는 범위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에 가입 후 해당 연령 또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로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배상I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운전 중 사고(사고 후 뺑소니 포함)로 발생한 손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큽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고 발생 시 ①‘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며, ②이 기준에 없는 사고 유형의 경우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하며, ③소송 제기 시에는 확정판결을 적용합니다.

    보험기간 시작일은 최초 가입 및 의무보험은 보험료를 받은 때이고 그 외는 증권에 기재된 첫 날 24시이고 보험기간 종료일은 증권에 기재된 마지막 날 24시 입니다.

    긴급출동 서비스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한도 만큼 제공해드리며, 정해진 횟수만큼 이용을 하신 경우 이 특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실손 담보 또는 특약은(예: 무보험차상해, 다른자동차 운전, 법률비용(변호사선임/형사합의금/벌금) 담보 등)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다수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에도 비례·보상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료 계산 방법

    사고발생 내용(상해의 정도 또는 손해액의 크기 등), 직전 3년 간 사고 유무 및 횟수 등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배기량·용도, 보험가입 기간, 법규위반 경력, 자동차의 구조 또는 운행실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전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등록말소, 중복계약의 존재,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시 등에 한해 의무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거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로 판명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계약만 체결된 경우로서 계약 전 피보험자동차에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유효한 계약이 존재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또는 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로 맺어진 계약, 피보험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사용·관리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지정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기차량손해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보험가액(피보험자동차의 가치를 환산한 금액)은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하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차량가액의 감가가 반영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은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같은 종류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때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약정한 납입기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두고 보험회사에서 납입을 독촉하게 되며, 이 독촉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나, 독촉이 끝나고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 등 기타 유의사항

    자동차의 보유자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의무보험(대인배상I 및 대물배상 담보)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부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해야 하며, 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