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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지 Ex
- 원고 패소, 원고 항소
제1심판결(또는 원판결, 또는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3456789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항소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3456789원(청구금액에서 제1심 인용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 항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 패소, 피고 항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