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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무비자 불가.
베트남에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기본적으로 방문),
C3 (한국대사관에 신청, 비영리, 관광, 90일)
E8 (계절근로자, 국내와 해외의 지자체가 MOU체결 될 것, 90일이상~8개월이하)
F6 (한국대사관에 신청, 한국에 혼인신고(무방문 가능), 소득(가구인원수별 수득여건, 2인 기준 2210만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등의 순 자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주거, 의사소통 가능여부, 교육 이수 전 6개월 단위고 이수 후 2년 단위고 교육이 필요 없는 국가 1년이고 그 단위로 연장)\
F6외에 영주권(외국인신분유지)과 귀화(2년이상 거주, 소득, 언어, 예외적으로 본국적 신분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2중 국적유지 가능) 신청:한국대사관에 홈페이지 방문 또는 국제전화로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