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계산에서 취득가격을 알수 없을 때 취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 시 기준 시가 / 양도 시 기준 시가)
'양도가액'은 실제로 매매 계약서에 적혀있는‘ 매매 대금’
취득 및 양도 시의 기준 시가는 토지정보 조회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소지만 입력하면 조회 가능.'세금,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세율 표(2023년, 2014, 2017, 2018, 2021) (0) 2024.03.05 주택 양도세 (0) 2024.02.29 수익적지출, Revenue Expenditure, 소비적경비, (0) 2024.02.26 자본적지출, Capital Expenditure, 자본적경비, 투자적경비 (0) 2024.02.26 취득가액 (0) 2024.02.26 일용근로자 세금 (0) 2024.02.26 재촌자경 감면 금액 한도 (0) 2024.02.26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제외) (0)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