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적 지출, 소비적 경비, Revenue Expenditure
고정자산의 가치를 보전하는 데 그치는 지출은 수익적 지출(소비적 경비)이라고 한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에 계상하고,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등의 과목으로 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기업회계상에서 손익거래(損益去來)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출.
기업회계에서는 금전의 유출인 지출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별한다. 이는 기간손익계산(期間損益計算)을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한다.
'수익적 지출'은 손익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출,
'자본적지출'은 자본거래에 의하여 자산이 증가되는 지출이다.고정자산액에 가산되어 차기 이후로 이연(移延)될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이 된다.
한국의 세법에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修繕費)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耐用)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57조).
'세금,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 업종코드 01300 (0) 2025.04.23 사업자 업종코드 523413 (0) 2025.04.19 양도소득세 세율 표(2023년, 2014, 2017, 2018, 2021) (0) 2024.03.05 주택 양도세 (0) 2024.02.29 자본적지출, Capital Expenditure, 자본적경비, 투자적경비 (0) 2024.02.26 환산취득가액 (0) 2024.02.26 취득가액 (0) 2024.02.26 일용근로자 세금 (0)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