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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준설토를 개량해서 토양개량제를 제조하는 실험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토양법같은 항목에서 토양개량제로서의 중금속이나 유기물 그런 기준이내에 만족해야하는 그런 항목이 있나요? 그리고 벼농사나 밭농사에서 토양자체 내에서의 토양기준을 만족해야 되는 그런 토양기준이 있습니까?
답변내용
질의하신 토양개량제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비료관리법”제2조(정의)에서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로되어 있습니다.
2. 또한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2조 “비료의 구분”은 1. 질소질비료 2. 인산질비료 3. 칼리질비료 4. 복합비료 5. 석회질비료 6. 규산질비료 7. 고토비료 8. 미량요소비료 9. 유기질비료 10. 기타비료 11. 상토로 구분하는 데 이중에서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유기질비료, 기타비료를 토양개량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토양개량제로 사용되는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유기질비료, 기타비료(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재 등)는 비료관리법에 의해 일정량의 주성분과 유해성분의 최대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1. 광재규산질비료 :
- 함유하여야할 주성분의 최소량(%) : 가용성규산 15%, 알카리분 55%, 구용성고토 2%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가용성 규산 함유율 1%에 대하여 니켈(0.012%), 크롬(0.12%), 티탄(0.06%)
- 이외에도 분말도, 붕괴도 등의 규격 등이 맞아야 됩니다.
예) 2. 퇴비 :
- 규격의 함량(%) : 건물중에 대하여 유기물 50%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 건물 중에 대하여 비소 45, 카드뮴
5, 수은 2, 납 130, 크롬 250, 구리 400, 니켈 45, 아연 1,000 mg/kg
- 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0157:H7, 살모넬라
이와 같이 비료나 토양개량제 등은 비료관리법에서 정해진 규격에 맞아야 농경지(벼농사나 밭농사)에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4. 따라서 준설토를 이용하여 개발된 토양개량제라도 관련 규정에 정해진 유해성분 함량이하일 때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관련법 :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농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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