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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일부개정(안) (농촌진흥청 2023)
    Search: 농업 농업 2024. 8. 2. 19:24

     

    - 1 -
    행정예고 (2023. 9. 15. ~ 10. 4., 20일간)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일부개정(안)
    2023. 9.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 2 -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258호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15일농 촌 진 흥청장1. 개정 이유
    ❍ 농림부산물 및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공정규격 신설등비료관리법 위임 고시「비료 공정규격 설정」을 일부 개정하고자함2. 주요 내용
    ① ‘농림부산물바이오차’, ‘가축분바이오차’의 공정규격 신설(별표 1, 2, 3, 5)
    - 농림부산물(목재, 농작물 잔사 등) 및 가축분뇨(우분, 계분등)를열분해(탄화)하여 제조한 바이오차를 각각 비료 공정규격에신설* 바이오차(Biochar)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
    - 현행 고시에 설정된 ‘숯’은 열분해 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특성이‘바이오차’와 유사하여 기존 ‘숯’은 삭제하고 ‘농림부산물바이오차’와 통합(별표2)
    * 숯은 천연목재의 탄화 부산물(화력발전소 연소잔재물)로 설정(‘20.12.15)
    ②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명칭 개정(제6조, 별표 5)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폐기물’ 용어에 대한 거부감(구매 기피)으로수입산 유박 대체효과 확대를 위한 명칭 순화
    * (비료원료) 수입산 아주까리유박 등의 대체 활용을 위해 원료 허용(’19.3.28)
    * (농식품부) ‘22.12월,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제안받아 우리청과 협의·수용*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된 경우 비료의 원료로서 폐기물에 해당하지않음③ 공정규격이 기설정된(‘22.9.30) ‘황’ 비료에 대해 구분설명 신설(제2조)
    - 1 -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 설정」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단체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73)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정(안)대로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주소다. 기타사항
    - 2 -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258호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일부개정(안)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제8호”를 “제9호”로 “제9호”를“제10호”로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8. “황비료”는 황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8호의 “91-02-00,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100℃이상에서60분 이상)”을 “91-02-00), 남은음식물 건조분말(폐기물관리법 제25조및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이상에서 60분 이상)·분쇄한 것)”으로 한다.
    제7조의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로한다.
    부 칙 <2023.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고시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이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 3 -
    [별표 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 분 비료의 종류 종류수보통
    비료
    1.질소질 비료 (생략) 17
    2.인산질 비료 (생략) 6
    3.칼리질 비료 (생략) 3
    4.복합 비료 (생략) 12
    5.석회질 비료 (생략) 10
    6.규산질 비료 (생략) 7
    7.고토 비료 (생략) 6
    8.황 비료 (생략) 1
    9.미량요소 비료 (생략) 9
    10.삭제 (생략) 삭제11.그 밖의 비료 (생략), 상토1호, 상토2호, 숯<삭제> 9
    12.<삭제> (생략) 삭제소 계 80
    부산물비

    1.부숙유기질비료 (생략) 9
    2.유기질비료 (생략) 18
    3.미생물비료 (생략) 1
    4.그 밖의비료 건계분, 지렁이분, 동애등에분
    농림부산물바이오차<신설>,가축분바이오차<신설>
    5
    소계 33
    합 계 113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 숯”을 삭제한다.
    - 4 -
    [별표 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04. 농림부산물바이오차”, “05. 가축분바이오차”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04. 농림부산물
    바이오차
    <정의> 별표5의
    농림부산물바이오
    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산소가 제
    한된 조건하에
    350℃ 이상에서
    열분해하여 제조
    한 물질
    <신설>
    탄소전량
    40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납 130mg/kg
    크롬 200mg/kg
    구리 360mg/kg
    니켈 45mg/kg
    아연 900mg/kg
    1.수분 30% 이하
    2.염분 2%이하
    3 . 염 산 불 용 해 물
    25% 이하
    4.탄화안정도: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에 적합할 것
    가. H/C몰비 0.7미만
    나. O/C몰비 0.4미만
    1. pH 표시(바이오차제품의 평균 pH±1의형태로 포장지에표기하여야 한다)
    2. 단위면적당권장사용량(kg)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열분해시 발생하여제품에 함유되는잔류성 오염물질(PAHs, PCDD/Fs,
    PCBs)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시설기준 [표1]의허용기준 이하로관리하여야 한다.
    05. 가축분
    바이오차
    <정의>별표5의
    가축분바이오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350℃
    이상에서 열분해하여
    제조한물질
    <신설>
    탄소전량
    30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납 130mg/kg
    크롬 200mg/kg
    구리 360mg/kg
    니켈 45mg/kg
    아연 900mg/kg
    1.수분 30% 이하
    2.염분 2%이하
    3 . 염 산 불 용 해 물
    25% 이하
    4.탄화안정도: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에 적합할것
    가. H/C몰비 0.7미만
    나. O/C몰비 0.4미만
    1. pH 표시(바이오차제품의 평균 pH±1의형태로 포장지에표기하여야 한다)
    2. 단위면적당권장사용량(kg)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열분해시 발생하여제품에 함유되는잔류성 오염물질(PAHs, PCDD/Fs,
    PCBs)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시설기준 [표1]의허용기준 이하로관리하여야 한다.
    - 5 -
    비료의
    종류
    원료 그 밖의 사항구분 종류
    농림부산물
    바이오차
    <신설>
    농작물잔사(작물에서 수확하고 남은
    잔재물로 볏짚 등), 왕겨, 과수 전정지,
    목재(톱밥, 우드칩, 우드펠릿 등)
    비료공정규격제6조 제2호에서정한 병해충에감염된 과수전정지와 제4호의폐목재 등은원료로 사용할수없음
    가축분
    바이오차
    <신설>
    가축분뇨. 다만, 축사에서 사용된 깔짚
    (볏짚, 왕겨, 톱밥 등)의 혼입은 허
    용한다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1.∼3.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4.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남은음식물 건조분
    말(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
    0℃이상에서 60분 이상)·분쇄한 것)
    5.∼7.(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혼합유기질 (현행과같음)
    남은음식물 건조분말(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
    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이상에서 60분
    이상)·분쇄한 것), (현행과 같음)
    유기복합 (현행과같음)
    남은음식물 건조분말(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
    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이상에서 60분
    이상)·분쇄한 것), (현행과 같음)
    [별표 5]의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중 “숯”을 삭제한다.
    [별표 5]의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중 일부를 아래와같이개정하고, “농림부산물바이오차” 및 “가축분바이오차”를 신설한다.
    - 6 -
    현 행 개 정 (안)
    제2조 (비료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보통비료는
    다름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7.(생략)
    8. <신설>
    8. “미량요소비료”는 식물생육에 미량으로 필요한 성분인 철, 붕
    소, 구리 망간, 몰리브덴, 아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
    를 말한다.
    9. (생략)
    10. “그 밖의 비료”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속하
    지 아니한 비료를 말한다.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 ∼ 7.(생략)
    8. 음식물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
    번호 51-38-01〜02 및 91-02-00,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100℃이상에서 60분 이상), (이하생략)
    제7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
    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재의 12월 31일 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 (비료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보통비료는다름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7.(생략)
    8. “황비료”는 황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신설>
    9. “미량요소비료”는 식물생육에 미량으로 필요한 성분인 철, 붕소, 구리 망간, 몰리브덴, 아연을 주요성분으로 보증하는 비료를 말한다.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 ∼ 7.(현행과 같음)
    . 8. 음식물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1〜02 및 91-02-00), 남은음식물 건조분말(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이상에서 60분 이상)·분쇄한 것), (현행과 같음)
    제7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재의 12월 31일 까지를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7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비료의 구분 및 종류 【별표 1】비료의 구분 및 종류
    구 분 비료의 종류 종류수
    보통비료
    1.질소질 비료 (생략) 17
    2.인산질 비료 (생략) 6
    3.칼리질 비료 (생략) 3
    4.복합 비료 (생략) 12
    5.석회질 비료 (생략) 10
    6.규산질 비료 (생략) 7
    7.고토 비료 (생략) 6
    8.황 비료 (생략) 1
    9.미량요소 비료 (생략) 9
    10.삭제 (생략) 삭제
    11.그 밖의 비료 (생략), 상토1호, 상토2호, 숯 10
    12.<삭제> (생략) 삭제
    소 계 81
    부산물비료
    1.부숙유기질비료 (생략) 9
    2.유기질비료 (생략) 18
    3.미생물비료 (생략) 1
    4.그 밖의비료 건계분, 지렁이분, 동애등에분 3
    소계 31
    합 계 112
    구 분 비료의 종류 종류수보통비료
    1.질소질 비료 (생략) 17
    2.인산질 비료 (생략) 6
    3.칼리질 비료 (생략) 3
    4.복합 비료 (생략) 12
    5.석회질 비료 (생략) 10
    6.규산질 비료 (생략) 7
    7.고토 비료 (생략) 6
    8.황 비료 (생략) 1
    9.미량요소 비료 (생략) 9
    10.삭제 (생략) 삭제11.그 밖의 비료 (생략), 상토1호, 상토2호, 숯<삭제> 9
    12.<삭제> (생략) 삭제소 계 80
    부산물비료
    1.부숙유기질비료 (생략) 9
    2.유기질비료 (생략) 18
    3.미생물비료 (생략) 1
    4.그 밖의비료 건계분, 지렁이분, 동애등에분
    농림부산물바이오차<신설>,
    가축분바이오차<신설>
    5
    소계 33
    합 계 113
    - 8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별표 2】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15. 숯
    <정의> 천연목
    재를 1,000℃ 이
    상의 온도에서
    탄화하고 연소
    실 바닥(Bottom)
    에남은잔재물
    < 신 설
    2020.12.15>
    유기물 60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10mg/kg
    카드뮴 5mg/kg
    수은 1mg/kg
    납 5mg/kg
    크롬 30mg/kg
    구리 30mg/kg
    니켈 20mg/kg
    아연 100mg/kg
    1.수분 20% 이하
    2 . 염산불용해물
    4% 이하
    15. 숯 15. <삭제>
    【별표 3】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별표 3】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신설>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04. 농림부산물
    바이오차
    <정의> 별표5의
    농림부산물바이
    오차에 사용가능
    한 원료를 산소
    가 제한된 조건
    하에 350℃ 이상
    탄소전량
    40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납 130mg/kg
    크롬 200mg/kg
    구리 360mg/kg
    니켈 45mg/kg
    1.수분 30% 이하
    2.염분 2%이하
    3.염산불용해물
    25% 이하
    4.탄화안정도:
    어느하나의
    판정기준에
    적합할 것
    1. pH 표시(바이오차 제품의 평균 pH±1의 형태로 포장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2. 단위면적당 권장사용량(kg)을표기하여야 한다.
    - 9 -
    현 행 개 정 (안)
    에서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질
    <신설>
    아연 900mg/kg 가. H/C몰비0.7미만
    나. O/C몰비0.4미만
    3. 열분해시 발생하여 제품에 함유되는 잔류성오염물질(PAHs,
    P C D D / F s ,
    PCBs)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기준[표1]의 허용기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05. 가축분
    바이오차
    <정의>별표5의
    가축분바이오차에
    사용가능한 원료
    를 산소가 제한
    된 조건하에 35
    0℃이상에서 열분해
    하여제조한물질
    <신설>
    탄소전량
    30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은 2mg/kg
    납 130mg/kg
    크롬 200mg/kg
    구리 360mg/kg
    니켈 45mg/kg
    아연 900mg/kg
    1.수분 30% 이하
    2.염분 2%이하
    3.염산불용해물
    25% 이하
    4.탄화안정도:
    어느하나의
    판정기준에
    적합할것
    가. H/C몰비0.7미만
    나. O/C몰비0.4미만
    1. pH 표시(바이오차 제품의 평균 pH±1의 형태로 포장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2. 단위면적당 권장사용량(kg)을표기하여야 한다.
    3. 열분해시 발생하여 제품에 함유되는 잔류성오염물질(PAHs,
    P C D D / F s ,
    PCBs)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기준[표1]의 허용기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 10 -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구 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비료 숯 (생략) (생략)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구 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비료 <삭제>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비료의
    종류
    원료 그 밖의
    구분 종류 사항
    농림부산물
    바이오차
    <신설>
    가축분
    바이오차
    <신설>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1. ∼3. (생략) (생략)
    4.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신설>
    비료의
    종류
    원료 그 밖의
    구분 종류 사항
    농림부산물
    바이오차
    <신설>
    농작물잔사(작물에서 수확하고
    남은 잔재물로 볏짚 등), 왕겨,
    과수 전정지, 목재(톱밥, 우드칩,
    우드펠릿 등)
    비료공정규격 제6조 제2호에서 정한 병해충에감염된 과수전정지와 제4호의 폐목재 등은 원료로 사용할수 없음
    가축분
    바이오차
    <신설>
    가축분뇨. 다만, 축사에서 사용된
    깔짚(볏짚, 왕겨, 톱밥 등)의
    혼입은 허용한다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1.∼3. (현행과같음) (현행과 같음)
    4.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남은음식물
    건조분말(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
    - 11 -
    현 행 개 정 (안)
    비료의
    종류
    원료 그 밖의
    구분 종류 사항
    5.∼7. (생략) (생략)
    혼합유기질 (생략)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
    (100℃ 이상 에서 60분 이상)․
    분쇄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다만, 혐기성소화시설에서 나
    오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
    말은 제외, (이하생략)
    유기복합 (생략)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
    (100℃ 이상 에서 60분 이상)․
    분쇄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다만, 혐기성소화시설에서 나
    오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
    말은 제외, (이하생략)
    비료의
    종류
    원료 그 밖의
    구분 종류 사항
    이상에서 60분 이상)·분쇄한 것)
    5.∼7.(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혼합유기질 (현행과같음)
    남은음식물 건조분말(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
    건조(100℃이상에서 60분 이상)·
    분쇄한 것), (현행과 같음)
    유기복합 (현행과같음)
    남은음식물 건조분말(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
    건조(100℃이상에서 60분 이상)·
    분쇄한 것), (현행과 같음)

     

    비료_공정규격_설정_고시_일부개정(안)_행정예고(2023-258호).hwp.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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