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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대상'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방법'
'초경량비행장치 종류'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신고 - 제출서류 시기'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신고(신규신고)'
'초경량비행장치 종류'
'한국교통안전공단 민원 연락처'202411월기준
장치신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 TP : 054-459-7942~5
사업등록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 TP : 054-459-7946~9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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