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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권 밖의 비행이나, 야간 비행을 하려면 특별비행을 신청한다.
drone.onestop.go.kr -> 민원신청 -> 특별승인
사용기간 30일 이내
주요조건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특별비행 안전기준(제4조 관련) >
공통사항
이/착륙장 및 비행경로에 있는 장애물이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장착함
충돌방지기능을 탑재함
추락 시 기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 발신 기능을 갖추어야 함
비상절차, 비상연락망, 교육훈련계획, 사고보고체계 등을 포함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갖추어야 함개별사항 야간비행
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수 없을 경우(촬영, 고글 FPV 비행 등) 한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해야 함
5km 밖에서 인식가능한 정도의 충돌방지등(지속 또는 점멸방식)을 장착하여 전후좌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자동 비행 기능을 갖추어야 함
시각보조장치(적외선 카메라 등) 등을 장착하여 비행 중 주변 환경(장애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다만, 지오펜스 및 지상통제시스템(GCS)을 통해 자동제어에 의해 비행하거나, 건물 등 간접 조명으로 시야가 확보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이/착륙장 주변에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조명시설을 갖추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개별사항 비가시비행
조종자의 가시권을 벗어나는 범위의 비행 시, 계획된 비행경로에 무인비행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관찰자를 한 명 이상 배치해야 함(다만, 나대지, 하천 등 피해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 비상 상황시 대응수단(낙하산, 비상착륙지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관찰자 배치를 제외할 수 있음
관찰자를 배치하는 경우, 조종자와 관찰자 사이에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신이 가능해야 함
조종자는 미리 계획된 비행과 경로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무인비행장치는 수동/자동/반자동 비행이 가능하여야 함
조종자는 CCC(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 장비가 계획된 비행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함
비행 중 무인비행장치와 항상 통신을 유지하여야 함(통신 이중화 등)
지상통제시스템(GCS)를 갖추고 무인비행장치의 상태표시 및 이상 발생 시 해당내용을 조종자 등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함
비행상태를 확인 가능한 장치(FPV 등)를 장착하여야 함신청방법
202411기준
수수료
2020년기준 1건당 10,000원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4&CappBizCD=16130000082&tp_seq=;
2024년기준 40,000원 https://www.kiast.or.kr/kr/sub06_06_01_05.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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