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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
❍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
❍ 신청기한: 2025년 1월 15일까지
❍ 사업대상: 창녕군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사 업 량: 양파마늘수확기 등 21종
❍ 사 업 비: 3,400백만원(도비240, 군비1,460, 자담1,700)
❍ 지원방법: 융자지원한도액의 70%(도비보조사업) 또는
기준단가의 50%(군비보조사업)
창녕군농업기술센터(기 술 지 원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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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1 목 적
❍ 농업 기계화를 통한 농작업 편의 도모 및 작업시간 단축
2 요 약
사 업 명 사 업 량 대상기종 기준단가 (천원) 비고계 21종
농기계공급, 확대사업, (중소형기계)
8종
양파마늘수확기(털털이)
휴립복토기
줄기절단기
고소작업차
보행관리기
곡물적재함
동력운반차
농산물선별기(신규)
융자지원한도액 70% 보조(도비보조사업)농기계공급
확대사업
(대형농기계)
2종
트랙터
SS기
(융자한도액20,000천원이상기종)
일반
농기계 지원 6종
자동호스권취기
농업용컨베이어
논두렁조성기
농업용급유기(신규)
동력경운기
곡물건조기
기준단가의 50% 보조(군비사업)마늘생산
농기계 지원 5종
수집형마늘수확기
마늘쪽분리기
마늘선별기
마늘파종기
퇴비살포기
* 대상기종은 수요조사 결과(기술지원과-12305호), 도비 대형농기계 지원에 의거선정**사업신청 취합 후 예산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별 대상기종 변경 될수있음. ***신규기종인 농산물선별기는 최대 5대, 농업용급유기는 최대 20대 물량 배정예정이며지역별 배정물량 변동 될 수 있음.(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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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업 개 요
공통사항
❍ 사업대상: 창녕군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지원내용: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인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수록된농기계(자동호스권취기, 농업용 급유기 제외)이며 상세기종은각사업별 기종 참고
❍ 본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기계를 구입하는 자는 농기계 종합보험대상기종에 한하여 농기계 구입 직후“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의무)
※ 대상기종(5종): 경운기, 트랙터, SS기, 동력운반차,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기계 구입가격 대비 보조금 지원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보조금최대한도는 12,000천원으로 부족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 대형농기계지원은 농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이 20,000천원 이상의 농업기계 대상으로지원농기계공급확대사업(도비지원사업)
Ⅰ. 농기계공급확대사업(중·소형)
❍ 사 업 비: 1,360,000천원(도비 204,00015%, 군비 476,00035%, 자부담 680,00050%) ❍ 사 업 량: 8종(양파마늘수확기(털털이), 휴립복토기, 줄기절단기, 고소작업차, 보행관리기, 곡물적재함, 동력운반차, 농산물선별기)
❍ 지원기준 : ‘농기계 목록집’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지원예시>
n 휴립복토기 가격 7,800천원, 융자지원한도액 5,360천원이라면
- 농가지원액은 5,360천원 × 70% = 3,752천원
⇒ 휴립복토기 금액 7,800천원(지원금: 3,752천원, 자부담 4,048천원)이며, 농기계 구입
가격대비 보조금 지원비율은 50% 초과할 수 없음
* 부속작업기 및 부속기자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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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기계공급확대사업(대형)
❍ 사 업 비: 240,000천원(도비 36,00015%, 군비 84,00035%, 자부담 120,00050%) ❍ 사 업 량: 2종(융자지원한도액 20,000천원이상인 트랙터, SS기)
❍ 지원기준: ‘농기계 목록집’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지원예시>
n 64마력 트랙터 가격 60,000천원, 융자지원한도액이 40,000천원이라면
- 농가지원액은 40,000천원 × 70% = 28,000천원이 아닌 12,000천원
⇒ 트랙터 가격 60,000천원(지원금 12,000천원, 자부담 48,000천원이며), 농가지원액은
보조금 최대한도 12,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부속작업기 및 부속기자재는 제외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 지 원 기 준 >
n 기종별 기준단가의 50% 지원 (부속작업기 제외) → 초과 금액은 자부담 처리하고, 기준 이하는 구입액의 50%지원
❍ 사 업 비: 544,000천원(군비 272,00050%, 자부담 272,00050%)
❍ 사 업 량: 6종
- 자동호스권취기: 기준단가 2,000천원(보조금 1,000천원)
- 농업용컨베이어: 기준단가 3,000천원(보조금 1,500천원)
- 농업용급유기 : 기준단가 4,000천원(보조금 2,000천원)
- 논두렁조성기 : 기준단가 7,000천원(보조금 3,500천원)
- 동력경운기 : 기준단가 6,000천원(보조금 3,000천원)
- 곡물건조기 : 기준단가 15,000천원(보조금 7,500천원)
* 곡물건조기는 마을단위공동이용조직에지원(5인이상) p.13참고- 타 농기계와 중복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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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생산 농기계 지원사업
< 지 원 기 준 >
n 기종별 기준단가의 50% 지원 (부속작업기 제외) → 초과 금액은 자부담 처리하고, 기준 이하는 구입액의 50%지원
❍ 사 업 비: 1,256,000천원(군비 628,00050%, 자부담 628,00050%)
❍ 사 업 량: 5종
- 수집형마늘수확기: 기준단가 13,000천원(보조금 6,500천원)
- 마늘쪽분리기 : 기준단가 4,500천원(보조금 2,250천원)
- 마늘선별기 : 기준단가 9,000천원(보조금 4,500천원)
- 마늘파종기 : 기준단가 13,000천원(보조금 6,500천원)
- 퇴비살포기 : 기준단가 15,000천원(보조금 7,500천원)
※ 밭작물 기계화율 향상 대책 마련에 의거 마늘 파종기 신청시 가점 20점추가4 사 업 신 청
❍ 신청방법
-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1-1>, 견적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2025년 1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구입 농기계 제조업체, 공급업체, 형식명,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제출(공란 제출 시 감점 또는 대상자 제외)
- 읍·면에서는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정확하게 엑셀파일 작성(붙임2)
- 가점 적용항목(장애인, 유공자, 귀농인)일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제출 - 경영체등록번호 별 1기종 이상 중복신청 불가 및 점수배점표(p. 7) 숙지후신청 (단, 곡물건조기는 공동사용 원칙이므로 타 농기계와 중복신청 허용)
- 공란, 오기 등 입력 오류로 인한 대상자가 바뀌거나 탈락하는 경우가없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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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신청인 주소지 읍·면에 신청(타 주소지 서류 접수 시 해당 읍·면으로이송) ❍ 사업지원기종
- 신청일 현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목록집‘에 정부융자지원기종으로 등록된 농기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안전인증 표시제품 - 생산업체·기종·규격 등 사업대상자(농업인)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기종 구입 등 직접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5 대상자 선정방법
❍ 대상자 선정방법(경영체 등록번호 기준)
- 농기계 보조사업 중복신청자는 1개 사업 외 모두 임의 탈락
- 각종 체납자 및 5년이내 기지원 된 동일기종 신청자는 대상자 제외됨 * 농업기술센터 내 타부서 사업 중 농기계가 포함된 경우도 동일 적용함 ** 단, 곡물건조기는 중복신청 가능
- 점수배점표에 따라 사업별로 순위를 정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정함
ex) 2020년에 김서방(남편, 경영체번호1-000-000-000)이 A기종을 지원받고, 2022년에공동경영주인 나부인(아내, 경영체번호1-000-000-0000)이 B기종을 지원받았을시해당 사업대상자는 1-000-000-000이며 기지원 횟수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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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자 발생에 대비하여 후순위자까지 선정
※ 사업 시작 전 농기계를 구입한 농업인은 대상자 선정제외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이후 구입하여야 함
❍ 후순위는 추가 대상자 확정시 탈락으로 인해 자부담으로신청농기계 구입 상황을 감안하여 신청 보조금 금액 내에서타기종으로 변경 가능
❍ 곡물건조기는 지원계획(p.13 참고)을 참고하여 읍·면에서대상 마을 선정하여 제출
- 읍·면별 1대 기본 배정 예정(14대)이며 필요시 사업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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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배점표(2024년)
구 분 점 수 적용방법 배점
재배면적 면적*0.004 (최대65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재배 실제 면적*0.004
(관내·관외면적 포함이며 사육시설은 제외)
수요조사신청 7 기술지원과-12305(24. 9. 3.)호 수요조사 결과적용여성농업인 7 경영주인 농업인이 여성일 경우(경영주외의농업인이여성일 경우와 공동경영주일 경우 대상 아님)
장애인
(증빙서류첨부) 7 신청인이장애인이거나주소지를같이하는가족관계에있는자(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유공자
(증빙서류첨부) 7 신청자 본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귀농인
(증빙서류첨부) 7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2020년 포함하여 그 이전 전입자 제외)
가감점 구입계획, 마늘파종기 +20 ~ -50 마늘파종기 구입, 조기집행, 구비 서류 미비, 사업계획 미비, 공란 제출 등
감 점 기지원
-20~
(횟수)
- 20점 * 횟수
-1~
(금액) - 금액(천원단위) * -0.005점
ex) 1,000천원 * -0.005점 = -5점
대상자 제외
-체납자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기지원 동일기종 농기계신청자(사후관리 기간내) -사업포기자(2022년 포기자부터 적용) -사업시작 전 농기계를 구입한 자
※ 대상자는 사업별 또는 기종별로 순위를 세워 선정 예정
※※ 동점자 발생시: 유공자→장애인→귀농인→여성→재배면적 순으로 결정 ※※※ 기지원대상은 2020년 사업부터 반영 및 곡물건조기, 충전식분무기, 자동충전기,
자동분무기는 해당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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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 정 사 항
❍ 사업대상자(농가)
①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1-1), 견적서(업체발급)를 기한내제출 - 구입농기계 제조업체, 공급업체, 형식명, 사업계획을 정확히 기재하여제출, 공란 제출 시 감점 처리됨
② 보조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입대금을 반드시 신청자 본인명의로 구입처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입금확인서 반드시 제출)
- 농업인이 농기계 구입대금 전액을 구입처에 지급한 후 사업을 완료하고보조금 교부 청구(통장사본 첨부)
③ 사유 없이 사업 계획기간 30일 이상 지연 시 사업대상자 제외됨 ④ 해당 농기계 구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에 대하여 보조금의관리및예산에 관한 법률, 일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실시요령 등에서 정하는바에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기종을지원받은 농가는 구입 직후 종합보험 가입 철저
❍ 공급업체(농기계사후관리업소, 제조업체)
① 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기간 이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업인이 보조금을 청구하도록 하여야 함. ※ 사유 없이 사업 계획기간 30일 이상 지연 시 대상자 제외함
② 농기계 공급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이후 반드시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에게 농기계공급 시 각종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대금납부확인, 공급사진, 기대번호, 청렴이행서약서) 첨부하여 제출
* 현금거래 시 보조금 지급불가: 계좌거래내역서 반드시 제출 - 농기계 공급 시 보조지원 스티커 반드시 부착
※ 공급업체는 부당거래(가격표시위반) 유통시장 문란 시 공급업체 제외 ❍ 읍·면(담당)
①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1-1) 접수 및 엑셀서식(붙임2) 공문제출 - 선구입, 경영체등록, 체납, 농기계목록집 등록여부, 기지원 등 반드시확인 - 엑셀 서식 작성 시 공란, 오기 등 입력 오류로 인한 대상자가 바뀌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함(확인 철저)
※ 곡물건조기는 지원계획(p.13 참고)에 따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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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계는 2025년도 경상남도, 창녕군이
보조 지원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을 금지합니다.
2025. . .
창녕군농업기술센터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농업
기계
◦기종별 내용연수
- 탈곡기, 곡물건조기: 8년
- 경운기, SS기 : 6년
- 관리기, 방제기 등: 5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안됨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사용 금지
◦농업기계 내용연수가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없는농기계는 계속 사용 ② 신청서 접수에 따른 확인서(서식 1-2 신청자 보관용)를 신청자에게발급 후 사본 보관(민원 발생 대비)
③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시 농가별 교부신청서 접수 및 제출(프로그램이용) - 사업대상자 확정내용 및 후순위 후보내용 통보 이행
(필요시 대상자통보 공문 참조하여 탈락 사유 안내)
④ 교부결정 통보 후 사업완료 시 사업완료 확인서 및 보조금 교부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군에 제출
⑤ 사후관리(연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함
※ 기종별 내용연수는「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별표2 참고
❍ 농업기술센터
①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및 검토(1월 ~ 2월)
②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자 선정(2월말)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청구서 접수 및 보조금 교부(수시)
④ 농기계 보조사업 스티커 제작 배부(사후관리업소 등)
⑤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관련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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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1. 신청자 및 구입신청 농기계
❍ 신청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휴) 010-
상기 본인은 농기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구입신청 농기계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형식명)
수량
(대)
단가
(천원)
농기계 금액(천원) 사후관리업소계 보조금 자부담
1
❍ 본인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및『농림사업시행지침』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반 시처벌을받을 것임을 확약하며, 향후 지침 변경시 변경지침에 따라 추진할 것을 확인합니다.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2. 읍면확인
과거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현황 체납
(건) 귀농인 장애자 유공자 여성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번호기지원 포기 변경
회 회 회
읍 면 담 당 자 : (서명또는인)
202 년 월 일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1부
창녕군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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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사 업 명 기 종 명 사업비(천원) 사 업 량 사업기간(사업완료 월)
❍ 농번기 이후 구입할 경우 대상자 선정 시 감점 처리됨
❍ 공란으로 제출시 대상자 제외됨
❍ 사업 계획기간 내 사업 미완료시 사업대상자 제외
□ 사업비 산출 내역 사 업 내 용(천원) 제조
업체
사업비(천원)
비고기종명 규 격
(형식명) 수량 금액 계 보조금 자부담
1
□ 사업효과
❍ 농업기계화로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와 적기영농추진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본인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사업기간 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만약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기간
내 미추진시 대상자 제외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센터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
중 농기계가 포함되어 중복지원 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창녕군이 제한하는 처분(대상자제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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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신청자 보관용]
발급번호:
000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확인서신청자 주소:
성 명:
❍ 구입신청 농기계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형식명)
수량
(대)
단가
(천원)
농기계 금액(천원) 구입
시기 사후관리업소계 보조금 자부담
월
202 년 월 일
상기 신청내용이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발급자> 소속: 읍·면
직: 성명: (서명 또는인)
※ 사본 읍.면에서 보관(민원발생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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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곡물건조기 지원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마을단위 공동이용 조직(5인 이상 구성)
❍ 사 업 량: 읍·면당 1대 배정예정
❍ 기준단가: 15,000천원(도비 사업의 경우 융자지원한도액)
❍ 지 원 액: 기준단가의 50% (도비 사업의 경우 융자지원한도액의 70%)
❍ 지원기종: 곡물건조기(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등록된 농기계)
※ 집진기를 포함하여 구입하여야 함
2. 추진사항
❍ 사업시기: 1월 ~ 12월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청렴이행서약서, 공동이용 회의록, 공동이용규약, 건축물관리대장 등
3. 교부청구
❍ 대표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청구서 제출
❍ 청구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각종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대금납부확인, 공급사진, 기대번호) 등
4. 사업대상자 이행조건
❍ 건축물관리대장상 농업용 창고 또는 용도에 적합할 것
❍ 건조기 설치로 주변 소음, 먼지발생 등 민원이 우려되는 장소 제외 (기타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장소 제외)
❍ 면세유류 공동구입사용
❍ 농업용 전기시설 설치
5. 주의사항
❍ 불법 건축물일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개인용도로 활용 시 보조금회수 및 보조사업 참여 불가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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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건조기 회의록(참고)
□ 일 시: 202 년 월 일 :
□ 장 소: 마을회관
□ 참 석: 명
□ 안 건: 곡물건조기 지원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 협의□ 회의내용
○ 임시회장(홍길동): 2025년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본 마을에 지원됨에 따라 부지확보 구입기종 선택, 건조기 설치장소 지정, 전기인입시설, 자부담확보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 임시회장(홍길동): 먼저 임원선출을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적격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팔불출: 회장은 홍길동 씨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참석자 일동: 팔불출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
○ 홍길동: 회장은 제가 맡도록 하겠으며, 부회장은 나대로 씨를 추천하오니 의견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일동: 회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 회장(홍길동): 그럼 저를 회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회장님으로 추천되신 나대로님과 함께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회장(홍길동): 다음은 설치장소 및 관리자 지정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꺽정: 곡물건조기 설치장소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씨 집에 설치하고 관리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회장(홍길동):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일동: 임꺽정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
○ 회장(홍길동): 그럼 곡물건조기는 ○○○씨 집에 설치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기종을 선택하는 문제인데 어떤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많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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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불출: 기종은 우리 마을 영농규모에 적정한 00기업사의 000-00000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참석자 일동: 팔불출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
○ 회장(홍길동): 사업비는 000천원으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은 0,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한 자부담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 논의 하도록 하겠으니 좋은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출: 보조금 외 곡물건조기 구입 및 기타 경비는 자부담으로 모든 회원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회장(홍길동): 다른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 참석자 일동: 김남출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
○ 회장(홍길동): 그럼 마지막으로 운영규약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규약 제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양공주: 운영규약제정은 추진위원회 및 임원진에서 구성하여 주시고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임원 일임하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참석자 일동: 양공주 씨의 말에 동의합니다.
○ 회장(홍길동): 기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일동: 없습니다.
○ 회장(홍길동): 이상으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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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시설 운영 약관(예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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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시설 운영약관(안)
○○마을 ○○명은 (곡물건조기) 공동이용 운영약관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마을은 다음과 같이 공동이용시설 운영약관을 정하여 공동이용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본 마을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이용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한다.
시설․장비명 수 량(대) 투자사업비(천원) 비 고계
제3조(회원) ① 회원은 ○○마을 주민으로 한다.
제4조(임원) ① 본 회의 임원은 대표이사 1명 이사 ○명, 감사 ○명, 총무 ○명으로한다.
② 대표이사는 본 회를 대표하며 공동이용 장비 기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무 및 전담관리자는 재정회의록 관리대장 관리카드 기록정리 등운영과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제5조(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공동이용 장비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회비를 납부한다.
② 회비는 ○○○원으로 연말결산 총회 때 납부 지출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 회비 금액 납부시기 등 총회를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지출) ① 본 회의 공동이용 장비에 대한 운영비를 공동경비에서 지출한다.
② 총무는 지출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유지․관리한다.
제7조(이용) ① 공동이용 장비에 대하여는 참여인원(회원) 모두가 공동으로이용하여야 한다.
② 공동시설을 개인용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시는 보조금을 반납함은물론행정기관의 명령 기타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장비 등은 사용 후 정비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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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후관리) ① 공동장비는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멸실될때까지관리한다.
② 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지정 운영한다.
③ 장비의 전담관리자는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기록 정리하며 효율적인이용과 유지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④ 회원은 전담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시에 적극 따른다.
⑤ 회원은 장비를 이용함에 있어 장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것처럼아끼며항상 깨끗이 사용한다.
제9조(결산) ① 본 회의 매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종료후 2개월 이내에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감사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결산잉여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이월 또는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10조(감사) 본 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는 연2회(6월, 12월) 실시한다.
제11조(약정체결 및 효력발생) ① 모든 회원은 장비에 대하여 개인용도또는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며 이 약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② 회원 모두는 본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납은 물론 사업기관에고발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서명 날인한다.
○○○○년 ○월 ○일
○○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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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용 참여농가
연번 성 명 주 소 날인 비고202 . . . ※ 약관 내용은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바랍니다.(간인 필히 날인 할 것)
대표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창녕군수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