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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발급 (갱신)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5. 1. 3. 16:25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7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정부24, KB스타뱅킹,  국외:재외동포 365민원포털 )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안내

     

    여권 재발급 신청은 여권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 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정보 정정 이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등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
    아 있는 자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
    며, 여행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이
    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여권 신청시 업로드하는 사진은 여권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권 규격은 외교부 여
    권안내(http://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하세요.
    여권사진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심사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촬영 사진의 경우 배경색, 그림자, 얼굴 각도, 얼굴 크기 등의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을 재사용 시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 경과한 사진을 재사용할 경우 접수가 되었더라도 심사 시
    반려가 되거나 여권 교부 시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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