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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ngupez.go.kr/nsm/bizAply/wholeBiz/wholeBizDtls?afbzCd=AB000426&bizYr=2025사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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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수출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내용
지원내용
○ 스마트팜 온실신축 및 개축(내부 시설·장비 포함)
지원예산
12,000 백만원
지원예산 변동추이
[2025] 12,000 백만원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2024] 19,104 백만원 (국비 20~25, 지방비 30, 이차보전 25~30, 자부담 20)
신청 및 선정
신청방법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6~7월경(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