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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신고 지연 과태료
검사(최고 300만원, 구청에서 부과)
사용본거지, 상호, 법인명(최고 20만원)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출이행신고(최고 100만원)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 수출이행이나 부활신고
번호판 미 반납(10일 이후부터 - 최고 40만원)
번호판 제작 부착(3일 이내 - 불이행시 최고 100만원)
건설기계 신고 지연 과태료
검사(최고 300만원, 구청에서 부과)
사용본거지, 상호, 법인명(최고 20만원)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출이행신고(최고 100만원)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 수출이행이나 부활신고
번호판 미 반납(10일 이후부터 - 최고 40만원)
번호판 제작 부착(3일 이내 - 불이행시 최고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