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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신고 지연 과태료 2025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5. 6. 21. 12:16





    건설기계 신고 지연 과태료

    검사(최고 300만원, 구청에서 부과)

    사용본거지, 상호, 법인명(최고 20만원)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출이행신고(최고 100만원)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 수출이행이나 부활신고

    번호판 미 반납(10일 이후부터 - 최고 40만원)

    번호판 제작 부착(3일 이내 - 불이행시 최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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