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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6. 2. 24. 12:52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시행 2009.3.1.] [대법원규칙 제2214호, 2009.2.9., 타법개정]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63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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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집행사무의 전산처리) ①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집행관사무소(이하 "지정집행관사무소"라 한다)의 집행관은 법령에 의하여 담당하는 집행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지정을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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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집행조서등) ① 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10조의 집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 내용이 기록된 전자적 정보를 집행조서로 본다.  <개정 2005.6.28.>

    ②제1항의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에 서명을 입력한 때에는 그 입력정보를 「민사집행법」 제10조제2항제4호, 제6호 및 「민사집행규칙」 제150조제2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서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본다.  <개정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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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 ①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기록 또는 서류의 등·초본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개정 2005.6.28., 2009.2.9.>

    ②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기록의 열람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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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송달통지) 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사소송규칙」 제53조에서 정한 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송달 사실을 증명하는 사항은 송달받은 자의 서명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통지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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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예납금등의 관리) ① 지정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이 그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 보관하는 수수료 기타 비용 등 예납금과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못한 매각대금(매수신고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납금등"이라 한다)의 출납, 예탁, 보관, 환급 및 이자지급은 사건별, 납부자별로 전산처리한다.

    ②대표집행관은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③예납금등은 「법원보관금 취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예금으로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납부자 또는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의 배당금의 이자는 배당받을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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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예납금등의 납부) ① 수수료 기타 비용등 예납금을 지정집행관사무소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취급점이나 해당 은행타취급점에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②지정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은 매수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신고보증금과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못한 매각대금을 지체없이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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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예납금의 환급) ① 지정집행관사무소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경우 수수료 기타 비용등 예납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종결사실 및 환급할 금액을 취급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건 종결사실 및 환급할 금액을 전송받은 취급점은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할 금액이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료를 초과하는 경우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 환급에 따른 비용은 환급수령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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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과 정보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집행관 정보중앙관리소를 둔다.


     부칙  부칙 <대법원규칙 제1811호, 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법원규칙 제1945호, 2005.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칙 <대법원규칙 제2214호,  2009.2.9.>  (집행관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집행관법 시행규칙"을 각각 "집행관규칙"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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