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법률] 민사집행규칙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6. 3. 8. 21:13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6.1.1.] [대법원규칙 2633, 2015.12.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1편 총칙

     

     

    1(목적)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이라 한다)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밖에  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8.>

     

    2(집행법원의 심문) 집행법원은 집행처분을 하는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있다.

     

    3(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집행관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4(국군원조요청의 절차)  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하는 국군원조의 요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와  대리인의 표시

    3. 원조를 요청한 집행관의 표시

    4. 집행할 일시와 장소

    5. 원조가 필요한 사유와 원조의 내용

    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서면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5(집행참여자의 의무)  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특별시ㆍ광역시의  또는  직원시ㆍ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6(집행조서의 기재사항) 집행조서에는  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사정의 개요"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집행에 착수한 일시와 종료한 일시

    2. 실시한 집행의 내용

    3. 집행에 착수한  정지한 때에는  사유

    4.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취지와 이에 대하여  조치

    5.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없었던 때에는  사유

    6. 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사유

    150조제2 10조제2항제4 또는  116조제2(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된 서명날인은 서명무인으로 갈음할  있다.

     

    7(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재판은 그것이 신청에 기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밖의 경우에는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1. 이송의 재판(다만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을 제외한다)

    2. 즉시항고를   있는 재판(다만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을 제외한다)

    3.  50조제1 전단 또는  266조제2 전단(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취소의 재판

    4.  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과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관한 재판

    5.  86조제2( 조항이 준용되거나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른 재판

    6.  196조제3( 조항이 준용되거나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른 재판과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96조제1항ㆍ제2 또는  246조제3(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

    1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판으로서 신청에 기초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8(최고ㆍ통지)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있다.

    1항의 최고나 통지를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모두를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집행관은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된다 경우 최고는 공고를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규칙에 규정된 통지(다만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은  사유를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다만 102조제1항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름으로 하게   있다.

     

    9(발송의 방법)  11조제3 14조제2 또는  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10(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민사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송달서류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기간 안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11(공고) 민사집행절차에서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있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12(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즉시항고를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아야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13(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즉시항고의 이유는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항의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사실의 오인인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4(즉시항고기록의 송부)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항고사건의 기록 또는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이 송부된 경우에 항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또는 필요한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있다.

     

    14조의2(재항고)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  있다.

    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7.28.]

     

    15(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16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6(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민사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대방에게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7(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집행관은 민사집행절차를 취소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취지와 취소의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8(「민사소송규칙」의 준용)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7.28.>

     

    18조의2(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1조의 민사집행  보전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2편 강제집행

     

     

    1장 총칙

     

     

    19(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개정 2014.11.27.>

    1. 채권자ㆍ채무자와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30조제2 31 35( 57조의 규정에 따라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2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취지와 사유

    4.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다음부터  모두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 관하여 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재판이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ㆍ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있다.<개정 2014.11.27.>

     

    20(집행문의 기재사항)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문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4.11.27.>

      31( 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등 또는 주소를 적어야 한다.<신설 2014.11.27.>

     

    21(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35조제3항과  3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3.>

    1.  31( 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라 내어 주는 때에는  취지와 승계인의 이름

    2. 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어 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있는 범위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사무시스템에  35조제336조에 규정된 사항  1  호의 사항을 등록한 때에는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해당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6.11.13.>

     

    22(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공증인은 「공증인법」 56조의3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다음부터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 한다) 대한 집행문을 내어주기 위해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의 표시와 내어줄 집행문의 문구를 적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   부본 1통을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제출한다.

     공증인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에 당사자가 제출한 다음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집행문부여신청서(대리인에 의해 신청된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 포함)

    2.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 정본

    3. 19조제1항제3호의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또는 19조제3항에서 정한 소명자료

     1항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와 2항의 첨부서류  자료(다음부터 "허가청구서 "이라 한다) 접수한 때에는 집행문부여허가사건처리부(다음부터 "사건처리부" 한다) 접수사실을 적고집행문부여허가서 용지와 허가청구서 등을 담당 판사에게 회부한다.

     담당 판사는 집행문부여를 전부 또는 일부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에  취지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다집행문부여를 일부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서에  취지와 허가되지 않은 부분을 적는다.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부여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 해당사항을 사건처리부에 적고 집행문부여허가서와 허가청구서 등을 공증인 사무소 담당직원이나 집행문부여신청인(대리인에 의해 신청된 경우  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허가청구서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다음부터  조문 안에서 같다)에게 인계한다집행문부여가 일부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부여가 전부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사실을 사건처리부에 적고 허가청구서 등을 공증인 사무소 담당 직원이나 집행문부여신청인에게 인계한다.

     각급 법원은 사건처리부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 부본철을 청구일이 속한 다음해의 1 1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비치ㆍ보존한다다만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사건처리부의 기재  비치ㆍ보존에 갈음할  있다.

    1. 사건처리부 : 10

    2. 허가청구서 부본철 : 1

    [본조신설 2013.11.27.]

    [종전 22조는 22조의2 이동 <2013.11.27.>]

     

    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공증인법」 56조의5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은 아래 2 내지 6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5.7.28., 2013.11.27.>

    채권자는 「공증인법」 56조의51항에 규정된 서류(다음부터 "공정증서정본등"이라 한다)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것을 위임하는 경우 또는 같은  56조의51항의 규정에 따른 우편송달로는  목적을 달성할  없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을 위임할  있다.<개정 2005.7.28., 2013.11.27.>

    2항의 위임에 따라 공정증서정본등을 송달한 집행관은  송달에 관한 증서를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외국에서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을 신청할  있다.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194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있다.<개정 2005.7.28.>

    2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178조제1같은  179 내지 183  같은  186조의 규정을4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191조의 규정을5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에는 「민사소송법」 194 내지 196  「민사소송규칙」 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7.28.>

    [22조에서 이동 <2013.11.27.>]

     

    23(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강제집행을 개시한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31( 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집행비용 등의 변상)  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집행비용으로서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110조제2항ㆍ제3같은  111조제1  같은  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7.28.>

     

    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절 재산명시절차 등

     

     

    25(재산명시신청)  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법원사무관등은 1항의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다음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26(채무자에 대한 고지사항)  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때에는 62조제4 후단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결정을 송달받은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27(명시기일의 출석요구)  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2. 28조와  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거나 명시할 사항과 범위

    3.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

    4.  68조에 규정된 감치와 벌칙의 개요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1항에 규정된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8(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등을 적고 64조제2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과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

     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 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246조제1항제1 내지 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개정 2005.7.28.>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ㆍ어업권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5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어음ㆍ수표

    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5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밖의 유가증권

    8.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5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5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ㆍ부양료 밖의 수입

    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 합계액 50만원 이상인 

    11.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금ㆍ은ㆍ백금ㆍ금은제품과 백금제품

    12.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시계ㆍ보석류ㆍ골동품ㆍ예술품과 악기

    13.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의류ㆍ가구ㆍ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가사비품

    14.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

    15.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농ㆍ축ㆍ어업생산품(1 안에 수확할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7. 11 내지 16호에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밖의 청구권

    18. 11 내지 1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밖의 청구권

    19. 가액 30만원 이상의 회원권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20.  밖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2   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적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다음부터  조문 안에서 "등기등"이라고 한다) 필요한 재산으로서 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2. 2항제8  11 내지 19호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른다다만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른다.

    3. 어음ㆍ수표ㆍ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다만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

    4. 2항제1 내지 4호에 규정된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ㆍ사진 등을 붙이거나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있다.

     

    29(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67 또는  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 또는 법원이 비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수수료의 액에 관하여는 「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4조부터 6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05.7.28., 2012.12.27.>

     

    30(채무자의 감치)  68조제1 내지 7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재판은  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법원이 관할한다.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없다.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

    2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3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다.

    감치의 재판을 받은 채무자가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감치시설의 장은 바로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6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한 채무자를 석방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변제를 증명하는 서면을  채무자에 대하여 감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서면으로 명하여야 한다.

    1 내지 7   68조제1 내지 7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6 내지 810111315 내지 1921 내지 23  25조제2(다만13  의견서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19조제2  "3" "1"23조제8  "감치집행을  " "「민사집행규칙」 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 고쳐 적용한다)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4.6.1., 2005.7.28.>

     

    31(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2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32(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71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이 취소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1항과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3(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71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1 또는  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송부나 통지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름으로 하게   있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  시ㆍ구ㆍ읍ㆍ면이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때에는 바로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서면에는 송부받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붙여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소를 적어야 한다.

     

    34(직권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33조제1항ㆍ제2 또는  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이미 보내거나  내용을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73조제4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재산조회의 신청방식)  74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25조제1 각호에 적은 사항

    2. 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취지와 조회기간

    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채무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한다.

     

    36(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재산조회는 별표 "기관ㆍ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다만별표 "조회할 재산"란의  해당란에 적은 재산에 한정한다) 관하여 실시한다.

    1항의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순번 1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 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 2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있다.<개정 2005.7.28.>

    법원은 별표 순번 5 내지 15 기재 "기관ㆍ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다음부터 "협회등"이라 한다) 개인의 재산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회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있다.

     

    37(조회의 절차 등)  74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조회할 재산의 종류

    3.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4. 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취지와 조회기간

    5.  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신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취지

    6.  75조제2항에 규정된 벌칙의 개요

    7.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따른 재산  신용에 관한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

    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는 협회등을 통하여   있다.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조회회보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의 표시

    3.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다만1항제4호와 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

    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등의 장에게 3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협회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3항에 규정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ㆍ단체회원사가맹사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ㆍ제출을 요청할  있다.

    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있다.

    1 내지 6항에 규정된 절차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있다.

     

    38(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절차에 관하여는 29조와  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경우의 열람ㆍ복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9(과태료부과절차)  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조회를  법원이 관할한다.

     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248조와 250(다만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7.28.>

     

    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관 통칙

     

     

    40(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41(집행법원) 법률 또는  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관 강제경매

     

     

    42(미등기 건물의 집행)  81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건물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여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조사의 일시ㆍ장소와 방법

    3.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

    4.조사한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취지와 구체적인 내역

     81조제1항제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3(경매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배당요구를  채권자와 관리인에게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44(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다음부터  조문 안에서 "가격감소행위등"이라 한다) 하는 때에는법원은 압류채권자(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다음부터  조문 안에서 같다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격감소행위등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것을 명할  있다.

    부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점유권원을 압류채권자ㆍ가압류채권자 혹은  91조제2 내지 4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되는 권리를 갖는 사람에 대하여 대항할  없는 사람이 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또는 가격감소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현저한 감소를 방지할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법원은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명령에 위반한 사람 또는  행위를  사람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것을 명할  있다.

    법원이 채무자ㆍ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1 또는 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다만 점유자가 압류채권자ㆍ가압류채권자 또는  91조제2 내지 4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되는 권리를 갖는 사람에 대하여 대항할  있는 권원에 기초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또는 이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청에 따라 1 또는 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있다.

    1항ㆍ제2 또는 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없다.

    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있다.

     

    45(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지료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압류채권자(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를 대신하여 미지급된 지료 또는 차임을 변제할  있다.

    1항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지료 또는 차임은 집행비용으로 한다.

     

    46(현황조사) 집행관이  8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ㆍ장소  방법

    4.  8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목적이  부동산의 현황을   있도록 도면ㆍ사진 등을 붙여야 한다.

    집행관은  85조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행할  있다.

     

    47(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48(배당요구의 방식)  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비용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49(경매신청의 취하 등)  87조제1항의 신청(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신청을 제외한다다음부터  조문 안에서 같다) 있는 경우 매수신고가 있은  압류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때에는  9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7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수신고가 있은   49조제3 또는 6호의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때에는  93조제3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0(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49조제1호ㆍ제2 또는 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있다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뒤에  49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1호ㆍ제3호ㆍ제5 또는 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2. 2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다.

    3.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한다.

     

    51(평가서)  9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4. 부동산이 있는 곳의 환경

    5. 평가의 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법령에서 정한 규제 또는 제한의 유무와  내용  공시지가 밖에 평가에 참고가  사항

    6. 평가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종류ㆍ구조ㆍ평면적 밖에 추정되는 잔존 내구연수  평가에 참고가  사항

    7. 평가액 산출의 과정

    8.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평가서에는 부동산의 모습과  주변의 환경을   있는 도면ㆍ사진 등을 붙여야 한다.

     

    52(일괄매각 등에서 채무자의 매각재산 지정)  101조제4 또는  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3(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10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54(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다만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있다<개정 2005.7.28.>

    1. 금전

    2.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3.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다음부터 "은행등"이라 한다)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압류채권자와 은행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1항의 보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126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7.28.>

     

    55(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1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다만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있다.

     

    56(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 2 전까지  106조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9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매각결정을  때에는  취지

    2. 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제한의 내용

    3.  113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57(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집행관은 매각기일이 열리는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있다.

    집행관은  10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원조를 요청할  있다.

     

    58(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  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관의 조사에는 46조제3항과  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9(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다음 각호의 사람은 매수신청을   없다.

    1. 채무자

    2.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60(매수신청의 제한) 법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수신청을   있는 사람을 정하여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있다.

     

    61(기일입찰의 장소 등) 기일입찰의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같은 입찰기일에 입찰에 부칠 사건이   이상이거나 매각할 부동산이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다만법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기일입찰의 방법) 기일입찰에서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입찰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경우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1.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2.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3.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4. 입찰가격

    법인인 입찰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입찰은 취소ㆍ변경 또는 교환할  없다.

     

    63(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한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1항과 달리 정할  있다.

     

    64(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63조의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다만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있다<개정 2005.7.28.>

    1. 금전

    2.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3. 은행등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과 은행등 사이에 맺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65(입찰기일의 절차) 집행관이 입찰을 최고하는 때에는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하여야 한다다만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1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한다.

    집행관은 입찰표를 개봉할 때에 입찰을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입찰을  사람이 아무도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집행관은 입찰표를 개봉할 때에 입찰목적물입찰자의 이름  입찰가격을 불러야 한다.

     

    66(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최고가매수신고를  사람이  이상인 때에는 집행관은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경우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없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2 또는  115조제2 후문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하는 경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추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사무관등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있다.

     

    67(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기일입찰조서에는  11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입찰을 최고한 일시입찰을 마감한 일시  입찰표를 개봉한 일시

    2. 65조제2 후문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사람 외의 사람을 개찰에 참여시킨 때에는  사람의 이름

    3. 66 또는  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 때에는  취지

    4.  108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취지

    5.  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취지   공유자의 이름과 주소

    6. 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한 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취지

    기일입찰조서에는 입찰표를 붙여야 한다.

     

    68(입찰기간 등의 지정) 기간입찰에서 입찰기간은 1 이상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1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69(기간입찰에서 입찰의 방법) 기간입찰에서 입찰은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봉투의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한다.

     

    70(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같은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예금계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2. 64조제3호의 문서

     

    71(기일입찰규정의 준용) 기간입찰에는 62조제2 내지 66365조제2항ㆍ제366  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2(호가경매)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사람은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가운데 최고의 것을 3 부른   신청을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이름과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호가경매에는 62조제3 내지 56364  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3(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매각기일을 종결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있다.

     

    74(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75(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130조제7항과  138조제3( 1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른 이율은  1 5푼으로 한다<개정 2015.10.29.>

    [전문개정 2003.7.19.]

     

    76(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있다.

    공유자가  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140조제1항의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을  1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있다.

     

    77(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비용)  141조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78(대금지급기한)  142조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다만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144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5.  144조제2항의 신청인이 지정하는 (다음부터  조문 안에서 "피지정자" 한다) 성명사무소의 주소  직업

     1항의 서면에는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

    1.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2. 부동산에 관한 담보 설정의 계약서 사본

    3. 피지정자의 지정을 증명하는 문서

    4.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때에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있는 피지정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본조신설 2010.10.4.]

     

    79(배당할 금액)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137조제2항의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대금에서 비용을  금액)  147조제1항의 배당할 금액으로 한다.

     

    80(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 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 현금화하는 경우와  147조제1항제3호ㆍ제5 또는 79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 또는 항고의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비용을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경우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

     14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항고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비용을  금액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고나머지가 있을 경우 이를 항고인에게 돌려준다 경우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다만집행관이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항고인이 법원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한 때에는  유가증권을 항고인에게 돌려주고항고인이 지급한 금전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1항과 2 본문의 현금화에는  210 내지  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관은 1항과 2 본문의 현금화를 마친 후에는 바로  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보증이 54조제1항제3 또는 64조제3(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문서인 때에는 법원이 은행등에 대하여 정하여진 금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다.

     

    81(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ㆍ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밖의 부대채권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82(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교부절차 160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의 공탁과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름으로 실시한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1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예금계좌에 입금할  있다.

     

    3관 강제관리

     

     

    83(강제관리신청서) 강제관리신청서에는  163조에서 준용하는  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3자가 있는 경우에는  3자의 표시와  지급의무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84(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85(관리인의 임명) 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신탁회사은행 밖의 법인도 관리인이   있다.

    관리인이 임명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3자에게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관리인에게  임명을 증명하는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86(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 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다만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담할  있다.

    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3자의 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사람에게   있다.

     

    87(관리인의 사임ㆍ해임)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있다.

    관리인이 1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하거나  1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3자에게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88(강제관리의 정지)  49조제2 또는 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당시의 상태로 계속하여 진행할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관리인은 배당에 충당될 금전을 공탁하고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된 금전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89(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수익에서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밖의 공과금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90(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강제관리신청이 취하된  또는 강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과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3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9조제2 또는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또는  163조에서 준용하는  87조제4항의 재판이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91(수익의 처리)  169조제1항에 규정된 관리인의 부동산 수익처리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마다 하여야 한다 경우  기간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수익의 처리와 배당절차에 참가할  없다.

    채권자가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사람 이상으로서  169조제1항에 규정된 나머지 금액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 전부를 변제할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외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1항의 기간이 지난  2 안의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채권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는 수익금ㆍ집행비용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관리인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 사이에 배당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관리인은 3항의 배당계산서와 다른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16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2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금을 교부한 4 또는  1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92(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관리인은 91조제2 또는 4 전문의 규정에 따라 교부 또는 배당(다음부터 "배당등"이라 한다) 실시하는 경우에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160조제1항에 적은 어느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배당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93(사유신고의 방식) 88조제2 또는 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공탁서와 함께 배당계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3. 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

     16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1. 1항제1호ㆍ제2호에 적은 사항

    2.  169조제1항에 규정된 나머지 금액과  산출근거

    3.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사정의 요지

     

    94(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46 내지 48  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82조제2항에 "법원사무관등"이라고 규정된 것은 "관리인"으로 본다.

     

    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95(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선박의 정박항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

    아래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5.7.28., 2013.11.27.>

    1.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한민국 선박 : 「선박등기규칙」 11조제2항에 규정된 증명서  같은 규칙 12조제1 또는 2항에 규정된 증명서면

    2. 대한민국 선박 외의 선박 :  선박이 「선박등기법」 2조에 규정된 선박임을 증명하는 문서

     

    96(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집행관은  174조제1항과  1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다음부터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 받은 때에는 바로  취지를 채무자ㆍ선장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7(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집행관이  174조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98(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선적이 없는  하는 선박집행신청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ㆍ인천지방법원ㆍ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ㆍ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ㆍ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ㆍ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ㆍ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ㆍ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ㆍ부산지방법원ㆍ울산지방법원ㆍ창원지방법원ㆍ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ㆍ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ㆍ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ㆍ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ㆍ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ㆍ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또는 제주지방법원으로 한다<개정 2005.7.28.>

     

    99(현황조사보고서) 집행관이 선박의 현황조사를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선박의 표시

    3. 선박이 정박한 장소

    4. 조사의 일시ㆍ장소  방법

    5. 점유자의 표시와 점유의 상황

    6.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때에는  취지와 집행관이 보관을 개시한 일시

    7.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선박의 사진을 붙여야 한다.

     

    100(운행허가결정) 법원은  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운행의 목적ㆍ기간  수역 등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있다.

    1항과  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채권자ㆍ채무자ㆍ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01(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선박의 운행이 끝난  법원에 선박국적증서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있다.

    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96조와 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2(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178조제1항에 규정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있다.

     

    103(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법원이  1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수 또는 보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집행관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고감수 또는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

    1항의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선박이나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있다.

    1항의 보존인은 선박이나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있다.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있다.

     

    104(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1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다만2호의 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미리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채무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2. 은행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채무자와 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1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배당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유가증권을 제출받을  있다.

    1항과  1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제공에 관하여는  1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보증이 금전공탁 외의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의 현금화에 관하여는 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5(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2 2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4절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106(강제집행의 방법)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 한다)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경우 법과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 "선적항또는 "선적이 있는 "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이라고 규정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보며 174조제1  "선장으로부터 받아" "받아"95조제1  "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 " 적어야 한다." 고쳐 적용한다<개정 2005.7.28.>

     

    107(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 1 전까지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누구든지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한 날짜와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108(강제집행의 방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음부터 "자동차" 한다)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자동차집행"이라 한다)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경우 법과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본다<개정 2005.7.28.>

     

    109(집행법원) 자동차집행의 집행법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다만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1 본문의 법원 외에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집행법원으로 한다.

     

    110(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111(강제경매개시결정)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다만 자동차에 대하여 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필요가 없다.

    1항의 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집행은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항의 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112(압류자동차의 인도) 3자가 점유하게  자동차의 인도에 관하여는  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193조제1항과 2항의 "압류물"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 본다.

     

    113(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있다<개정 2015.8.27.>

    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는  29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14(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집행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112조에서 준용하는  193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집행한  또는 113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바로  취지ㆍ보관장소ㆍ보관방법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1항의 신고를  후에 자동차의 보관장소ㆍ보관방법 또는 보관비용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15(자동차의 보관방법)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채무자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있다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여 두거나  밖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고117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117(운행의 허가)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있다.

    법원이 1항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운행에 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일  있다.

    1항의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118(자동차의 이동)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있다.

    집행법원 외의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집행법원은 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때가 아니면  집행관 소속법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계하도록 명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19(사건의 이송) 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법원으로 이송할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다.

     

    120(매각의 실시시기) 법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없다.

     

    121(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평가한 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자동차의 표시

    3. 자동차의 평가액과 평가일

    4. 거래소에 대한 조회결과 또는  밖의 평가근거

     

    122(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106조제24 내지 79호에 규정된 사항56조제1호ㆍ제3호에 규정된 사항자동차의 표시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

     

    123(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매각을 실시할 것을 명할  있다 경우에는 매각의 실시방법과 기한 밖의 다른 조건을 붙일  있다.

    법원은 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미리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원은 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을 정하고 아울러  보증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 매수신고가 있는 때에는 바로 자동차의 표시ㆍ매수신고를  사람의 표시  매수신고의 액과 일시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보증으로 제공된 금전 또는 유가증권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항의 조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6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이해관계인과 매수신고를  사람에게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5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1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24(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할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은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 관하여는 74 109 113 126조제1항ㆍ제2   1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125(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집행관은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경우  자동차를 집행관 외의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집행관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보관자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인도할  있다.

    집행관은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때에는  취지와 인도한 날짜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26(집행정지중의 매각)  49조제2 또는 4호에 적은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인도를 받은 자동차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압류채권자ㆍ채무자  저당권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자동차를 매각하도록 결정할  있다.

    3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3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자동차가 매각되어  대금이 집행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27(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또는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채무자 외의 사람인 때에는 집행관은  사람에게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되었다거나 또는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자동차가 있는 곳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다만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관이 3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를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자동차집행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있다.

    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와 저당권자에게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자동차가 매각되어  대금이 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은  대금에서 매각과 보관에  비용을 빼고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교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저당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항의 규정에 따른 변제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8182 146 160   1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28(준용규정 등) 자동차집행절차에는 107조ㆍ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107조제1항에 "1"이라고 규정된 것은 "1"138조제1항에 "압류물이 압류한"이라고 규정된 것은 "집행관이 점유를 취득한 자동차가" 본다.

    자동차집행절차에 관하여는 43 내지 4651조제1항제4 내지 625556조제26068 내지 71 79 81 83조제2항ㆍ제3 85 91조제5 105   136조의 규정과  103조제2  기간입찰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129(자동차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251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6절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개정 2008.2.18.>

     

     

    130(강제집행의 방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 기계(다음부터 "건설기계" 한다및「자동차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다음부터 "소형선박"이라 한다)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108 내지 110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 본다<개정 2010.10.4.>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108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라고 규정된 것은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다음부터 같다)"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다음부터 같다)"으로 본다.<개정 2013.11.27.>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109  110조에 "사용본거지"라고 규정된 것은 "선적항또는 "보관장소" 본다.

    [전문개정 2008.2.18.]

     

    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31(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범위

     

    132(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132조의2(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시에 채무자에 대하여「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조제7호에 따른 담보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담보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담보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담보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사항개요증명서(다만법인ㆍ상호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발급받을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있는 자료) 집행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1항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  담보권자에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집행을 신청하거나 220조에서 정한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 참여할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1.]

     

    133(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 집행관은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유체동산 가운데 일부가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있다.

     

    134(압류조서의 기재사항) 유체동산 압류조서에는 6조와  10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진술을  압류물에 관하여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개정 2014.7.1.>

    유체동산 압류조서에 집행의 목적물을 적는 때에는 압류물의 종류ㆍ재질 밖에 압류물을 특정하는  필요한 사항과 수량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과실의 수확시기ㆍ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 적어야 한다.

     

    135(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집행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있다.

     

    136(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집행관이 채무자ㆍ채권자 또는 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때에는 보관자의 표시보관시킨 일시ㆍ장소와 압류물압류표시의 방법과 보관조건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 보관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집행관이 보관자로부터 압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2항의 경우에 압류물에 부족 또는 손상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보관자가 아닌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아울러 부족한 압류물 또는 압류물의 손상정도와 이러한 압류물에 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7(보관압류물의 점검) 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나 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때에는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유무와 정도  이에 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은 점검조서를 작성하고부족 또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38(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등) 압류물이 압류한 집행관이 소속하는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게  경우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행할  있다.

    1항의 경우에 압류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은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압류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있다.

     

    139(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  19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집행한 집행관은  압류물의 압류를  집행관이 다른 법원에 소속하는 때에는  집행관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압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다만압류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인도명령을 집행한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있다.

     

    140(초과압류 등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가  188조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141(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있다.

     

    142(압류취소의 방법 등) 유체동산 압류를 취소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고 압류물이 있는 장소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다만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압류물을 보관중인 때에는 그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면 된다.

    집행관은 1항의 경우에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채무자 외의 사람인 때에는 채무자에게 압류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압류가 취소된 유체동산을 인도할  없는 경우에는  25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43 삭제 <2005.7.28.>

     

    144(압류물의 평가) 집행관은  200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을 선임하여 압류물을 평가하게   있다.

    1 또는  200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유체동산의 표시

    3. 유체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4. 평가액 산출의 과정

    5.  밖에 집행관이 명한 사항

    2항의 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집행관은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마다  3 전까지 집행관 사무실 또는  밖에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5(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집행관은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경매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경우 경매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압류일부터 1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경매기일을   있다.

     

    146(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의 3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매각할 물건의 종류ㆍ재질 밖에  물건을 특정하는  필요한 사항과 수량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과실의 수확시기ㆍ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

    3.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하는 때에는  비치장소와 누구든지   있다는 취지

    4. 158조에서 준용하는 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고를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제한의 내용

    5. 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때에는  일시와 장소

    6.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제공방법  대금지급일

    집행관은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채권자ㆍ채무자  압류물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록상 주소를   있는 배우자에게도 같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있다.

     

    147(호가경매의 절차)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개시하는 때에는 매각조건을 고지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가운데 최고의 것을 3 부른   신청을  사람의 이름ㆍ매수신청의   그에게 매수를 허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다만매수신청의 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할  있다.

    집행관은 소속 법원 안에서 호가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108조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원조를 요청할  있다.

    유체동산의 호가경매절차에는 57조제162조제3항ㆍ제4  7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48(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 또는  기일 전에 매각할 유체동산을 일반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경우에  유체동산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보여주는 자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밖의 경우에도 매각할 유체동산을 보관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이다.

    집행관은 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준 때와 2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보여주는 자리에 참여한 때에는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149(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호가경매기일에서 매수가 허가된 때에는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관은 압류물의 매각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호가경매기일부터 1 안의 날을 대금지급일로 정할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매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집행관에 대하여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 상당하는 액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경우 매수신고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하여는 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고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뒤의 매각가격이 처음의 매각가격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는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고의 보증은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고의 보증금액 가운데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없다.

    매수신고의 보증이 3 후문에서 준용하는 64조제3호의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집행관은 은행등에 대하여 5 전문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액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를 최고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대금지급일을 정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한 때에는 대금지급일에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150(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호가경매조서에 적을 "실시한 집행의 내용"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매수인의 표시ㆍ매수신고가격  대금의 지급여부

    2.  2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취지와 배우자의 표시

    3. 적법한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취지

    4. 대금지급일을 정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한 때에는 대금지급일과 매수인의 매수신고보증의 제공방법

    매수인 또는  대표자나 대리인은 호가경매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그들이 서명날인할  없는 때에는 집행관이  사유를 적어야 한다.

     

    151(입찰) 유체동산 매각을 위한 입찰은 입찰기일에 입찰을 시킨  개찰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찰이 끝난 때에는 집행관은 최고의 가액으로 매수신고를  입찰자의 이름ㆍ입찰가격  그에 대하여 매수를 허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유체동산의 입찰절차에는 57조제1626566145146147조제1항ㆍ제2 단서ㆍ제3  148 내지 1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52(압류조서의 열람청구)  215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압류조서를 보여줄 것을 청구할  있다.

     

    153(지급요구의 방식)  2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요구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54(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2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 관하여  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5(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채권자가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압류금전이나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22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안의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채권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는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집행비용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집행관은 2항의 배당계산서와 다른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155조제1 또는 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채권액의 배당등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3.  49조제2 또는  272조에서 준용하는  266조제1항제5호에 적은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집행관은 배당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57(사유신고서의 방식)  2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3.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의 액수

    4. 집행비용

    5.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사정의 요지

    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1항제1호ㆍ제2호에 적은 사항

    2. 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

    1 또는 2항의 서면에는 공탁서와 사건기록을 붙여야 한다.

     

    158(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유체동산 집행에는 4859조제160  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0.4.]

     

    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159(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22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범위

     2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160(신청취하 등의 통지) 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3채무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추심명령ㆍ전부명령 또는  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1항과 같다.

     

    161(집행정지의 통지) 추심명령이 있은   49조제2 또는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3채무자에 대하여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42조에 규정된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  243조제1 또는  244조제1항ㆍ제2(171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명령이 있은   49조제2 또는 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62(추심신고의 방식)  2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  3채무자의 표시

    3. 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2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1항에 규정된 사항과 공탁사유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163(채권의 평가) 법원은  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있다.

    1항의 감정인이 채권의 가액을 평가한 때에는 정하여진 날까지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64(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2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다음부터 "양도명령"이라 한다) 하는 경우에 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넘는 때에는 법원은 양도명령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차액을 납부시켜야 한다.

    법원은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채무자에 대한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65(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명령(다음부터 "매각명령"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대금을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241조제5항의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66(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2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경우와  명령에 따른 현금화절차에는 164조ㆍ제1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67(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이 확정된  또는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을 마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등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촉탁하여야 한다.

    1.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 앞으로 저당권을 이전하는 등기

    2.  22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말소

    1항의 규정에 따른 촉탁은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의 정본 또는 매각조서의 등본을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항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22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경우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4항의 규정에 따른 촉탁비용은  전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후문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각기 부담한다.

     

    168(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167조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기록상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명령이 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1항의 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3채무자로 하여금 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있다.

    3채무자가 2항에 규정된 진술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법원은 3채무자를 심문할  있다.

     

    169(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집행관이  2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1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70(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244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71(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244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244조제2 내지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24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또는 2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각기 적용한다.

     

    172(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  3채무자의 이름

    3.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

    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다만 248조제4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1항의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173(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요구에 관하여는 48조의 규정을매각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매각에는 59조의 규정을관리명령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 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174(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251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다음부터 "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 대한 강제집행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59 내지 1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75(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다음부터  조문 안에서 "등기등"이라 한다) 필요한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1.9.28.>

    1항의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등기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2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224조제2항의 집행법원으로 한다.

    1항의  밖의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등기등이 압류명령의 송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등이  때에 발생한다다만 밖의 재산권으로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하여 등기등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등이 압류명령의 송달 뒤에  때에도 압류의 등기등이  때에 발생한다.

    1항의  밖의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등기등이  담보권으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법원사무관등은 담보권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현존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1항의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94 내지  96 141   1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176(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다음부터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3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집행"이라 한다)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개정 2005.7.28., 2013.11.27.>

     

    177(압류명령) 법원이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청구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2조제2항에 따른 증권반환청구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채무자가 같은  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다음부터 "예탁자" 한다)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예탁자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7.28., 2013.11.27.>

     

    178(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것을 법원에 신청할  있다<개정 2013.11.27.>

    1. 압류명령에 표시된 계좌가 있는지 여부

    2. 1호의 계좌에 압류명령에 목적물로 표시된 예탁유가증권지분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수량

    3.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사람의 표시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

    4.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  있다면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ㆍ채권자의 표시ㆍ송달일과  집행의 범위

    5.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인 뜻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사실

     

    179(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이라 한다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이라 한다) 하거나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있다.

    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180(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개정 2013.11.27.>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1항의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7.>

    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는  취지에 따라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다만18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2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1.27.>

     

    181(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고객인 때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다음부터 "투자매매업자 "이라 한다)에게채무자가 예탁자인 때에는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등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7.>

    채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에 집행관은 1항의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받은 때에는 투자매매업자 (채무자가 투자매매업자 등인 경우에는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7.>

    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청구에 따라 집행관에게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7.>

    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위탁을 받은 투자매매업자 등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지분을 매각한 매각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고 매각대금에서 조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7.>

    집행관이 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위탁과 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등본과  확정증명을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기 붙여야 한다.

     

    182(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는 48159160조제1161조제1 188조제2 224 225 226 227조제2 내지 4 234 235 237조제2항ㆍ제3 239   247조의 규정을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2 2 4 4 149 150   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159조제1항제1160조제1161조제1 224조제2 226 227조제2항ㆍ제3 237조제2항ㆍ제3   247조에 "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 본다.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과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관하여는 163조의 규정을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관하여는 164 229조제5   231조의 규정을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229조제8항의 규정을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관하여는 59조와 165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163조제1항에 " 241조제1"이라고 규정된 것은 "179조제1"으로 229조제5항과  231조에 "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 본다.

     

    4관 배당절차

     

     

    183(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252조의 경우 외에도 16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제출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184(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183조와  252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3채무자등기ㆍ등록관서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나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있다.

    1항의 조사결과 다른 법원에서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을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집행법원은  법원에 대하여 사건기록을 보내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185(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183조와  252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는 82조와  1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53조의 규정에 따른 최고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름으로 하게   있다.

     

    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86(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집행관은  25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목적물의 종류ㆍ수량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의 실시를 유보할  있다.

    집행관은 1항의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빼앗은 때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5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133조와  258조제3 내지 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87(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257 또는  258조의 규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마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88(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집행관은  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경우에  목적물 안에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동산이 있었던 때에는  집행을  집행관에게  취지와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189(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때에 작성하는 조서에는 6조와  10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258조제3항ㆍ제4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인도한 때에는  취지

    2. 집행관이 위의 동산을 보관한 때에는  취지와 보관한 동산의 표시

     

    190(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259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159160조제1161 224 226 227 234   237 내지 2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1(간접강제)  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1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92(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또는 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다음부터 "경매등"이라 한다)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ㆍ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의 경우에는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를 말한다다음부터   안에서 같다)  대리인의 표시

    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3.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

    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취지와 범위

     

    193(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경매등이 개시된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94(부동산에 대한 경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40 내지 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뒤에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266조제1항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195(선박에 대한 경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서에는 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선박의 정박항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

    법원은 경매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항할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선박의 점유자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있다.

    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있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95조제2 내지 104  1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6(항공기에 대한 경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106107195(다만5항을 제외한다  264 내지  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195조제1  "정박항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 고쳐 적용하며195조제2항에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 본다.

     

    197(자동차에 대한 경매)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자동차저당법」 6조의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 신청하는 때에는 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05.7.28.>

    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에는 108109111 내지 129195조제2 내지 4   264 내지  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111 내지 113115123126  127조에 "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소유자" 보며195조제2항에 "선박의"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의"같은 항에 "선박국적증서등"이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 본다.

     

    198(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건설기계ㆍ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자동차  특정동산 저당법」 8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에는 1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 보며, "사용본거지"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선적항또는 "보관장소" 본다<개정 2010.10.4.>

    [전문개정 2008.2.18.]

     

    199(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는 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매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에는  규칙 2편제2장제7절제1(다만131132  140조제1항을 제외한다) 규정과  188조제3  2편제2장제4절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7.28., 2013.11.27.>

     

    200(채권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27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신청서에는 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는 160 내지 175 264 내지  267   2 2 4 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예탁원 또는 예탁자는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질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질권에 관한 기재가 있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는 2 2 7 3(다만182조에서 준용하는 159조와  188조제2항을 제외한다), 200조제1 265 내지  267 273조제1   2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200조제1항에 "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 본다.

     

    202(강제집행규정의 준용)  편에 규정된 경매등 절차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 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4편 보전처분

     

     

    203(신청의 방식) 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5.7.28., 2014.7.1.>

    1. 보전처분의 신청

    2.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5.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6.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다만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는 3채무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3호ㆍ제5호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한다.<개정 2005.7.28.>

     

    203조의2(신청취하) 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다만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있다.

    1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203조제1항제2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1 결정을 인용할  있다.

    203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있다.

    [본조신설 2005.7.28.]

     

    203조의4(결정의 송달) 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204(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채권자가 부동산ㆍ자동차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민사소송규칙 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있다.

     

    205 삭제 <2005.7.28.>

     

    206(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287조제1( 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른 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83조제1288조제1( 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 부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5.7.28.>

    [제목개정 2005.7.28.]

     

    207(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는 4683 내지 87  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8(선박에 대한 가압류) 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9596  100 내지 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9(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경우에는 106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210(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아래 2 내지 4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한다) 예에 따라 실시한다 경우에는 108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압류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111조제3112114115117118조제1   29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에는 1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11(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210 1항에서 준용하는 108 후문의 규정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 보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3.11.27.>

    [전문개정 2008.2.18.]

     

    212(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위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을 붙여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대리인의 표시

    2. 가압류명령의 표시

    3.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4.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범위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132 내지 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7.28.>

     

    213(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채권과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159160조제1167조제4172174175조제1항ㆍ제3 94 내지  96   1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14(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예탁유가증권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159160조제1178 188조제2 226 227조제2항ㆍ제3 234 235 237조제2항ㆍ제3   29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159조제1항제1160조제1 226 227조제2항ㆍ제3   237조제2항ㆍ제3항에 "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 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 214조제1항의 가압류" 본다.<개정 2005.7.28.>

     

    215(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담보권 설정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216(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에는 2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17(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예탁유가증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2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18(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633,2015.12.29.>

    1(시행일 규칙은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

    2(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은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