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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송달료규칙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6. 3. 8. 21:46



    송달료규칙

    [시행 2012.12.3.] [대법원규칙 2432, 2012.11.30.,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1(목적)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0., 2002.6.28.>

     

    2(납부의무자) 1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1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ㆍ상소인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3(납부절차) 2조에 따른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 송달료를 납부하고자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1통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은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납부인이 출력할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있다. <개정 2012.11.30.>

    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2012.11.30.>

    해당 사건과에서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사건번호와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번호를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사건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송달료를 납부받은 수납은행은 지체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납부금액 송달료 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료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의 통보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신청을 경우에 한한다.<신설 1996.1.27.>

     

    3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납부인이 3조에 따라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있다.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 영수증 1통을 출력물로 제공받을 있다.

    1항의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1항에 따라 송달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4항의 납부대행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 9조에 따라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1.30.]

     

    4(송달의 실시) 사건담임자가 송달을 필요로 때에는 관리은행과의 자동결제를 위하여 반드시 전산으로 우편송달부(전산양식 A1232) 출력한 다음 송달물과 우편송달부를 당해 사건과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한다. <개정 1996.1.27., 1998.4.20., 2012.11.30.>

    송달사무취급자는 1항의 송달물과 우편송달부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우체국은 우편송달부에 요금후납우편발송확인을 하여 이를 해당 관리은행에 교부한다.<개정 2012.11.30.>

    해당 관리은행은 2항의 우편송달부를 교부받아 우편요금을 확인한 이를 보관한다.<개정 2012.11.30.>

     

    5(우편요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해당관리은행으로 하여금 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을 다음달 20일까지 해당우체국에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6(추가납부)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자 때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0.>

    사건과장은 1 송달료추가납부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사건담임자에게 회부하여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는 전산을 통하여 직접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할 수있다.

    [전문개정 1996.1.27.]

     

    7(재배당·이송등의 경우) 사건의 재배당으로 재판부 또는 해당사건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배당받은 사건담임자는 해당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재배당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전산으로 이송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 기록을 송부하고, 이송받은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해당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수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8(상소의 경우) 당사자가 상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송달료납부서 1통을 상소장에 첨부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2012.11.30.>

    원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송달료납부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우편에 의하여 2항의 송부를 하는 때에는 4조제1 2항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11.30.>

    2항의 기록송부를 받은 상소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지체없이 3조제3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송달료잔액 환급) 사건의 1심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전산으로 종결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3자가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나 사건의 종결 후에 예납한 송달료는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송달료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송달료종결 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관리은행은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경우에는 예금계좌에 송달료 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송달료잔액을 출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02.3.12., 2012.11.30.>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나 폐쇄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에게 잔액환급통지를 하고,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 잔액의 환급청구를 받은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02.3.12.>

    2항과 3항의 경우에 계좌입금수수료와 통지서의 발송비용은 납부인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6.1.27.]

     

    10(2심이 종결된 경우) 사건의 2심이 종결된 경우 그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2심의 사건담임자, 사건과장, 관리은행, 수납은행은 9 각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23.>

    사건의 2심이 종결되어 그대로 확정된 또는 2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2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경우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 2 사건번호를 기재한다.<개정 1996.1.27.>

    2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1심법원의 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 수납은행은 9조제2 내지 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11(3심이 종결된 경우) 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 이외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

    1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1심의 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 수납은행은 9조제2 내지 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4.29.>

    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2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3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2심의 사건담임자는 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4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2심의 사건담임자는 기록에 첨부된 사건종결통보서를 당해 사건과장에게 회부하여 사건과장, 관리은행 수납은행으로 하여금 9조제2 내지 4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4.29.>

    1, 2 4항의 경우에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송부료는 3심의 송달료에서 이를 부담하고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는 3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12(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관하여는 다음연도 1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2012.11.30.>

     

    13(출납정리) 선임사건과에서는 송달료수불일계표를 매일 전산출력하여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송달료의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7.]

     

    14(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와 처리에 관한 특례) 송달료에 관하여 3 내지 1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우표로 납부할 있는 경우와 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1998.4.20.]

     

    15(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집행관송달을 실시할 경우 비용은 3조에 따라 당사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지급한다. 송달료 잔액이 집행관송달요금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납부인에게 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집행관송달요금의 지급방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13.]

     

     

     

    부칙 <2432,2012.11.30.>

    규칙은 2012 12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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