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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민사소송법
    Search: 법령,법률 법령,법률 2016. 3. 9. 01:02




    민사소송법

    [시행 2016.1.1.] [법률 13521, 2015.12.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1 총칙

     

     

    1(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법원

     

     

                  1 관할

     

     

    2(보통재판적) ()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3(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다만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4(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5(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6(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7(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있다.

     

    8(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있다.

     

    9(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있다.

     

    10(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있다.

    ②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있다.

     

    11(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있다.

     

    12(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있다.

     

    13(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있다.

     

    14(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밖에 선박을 담보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있다.

     

    15(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회사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있다.

    ②사단 또는 재단이  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6(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있다.

     

    17(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밖의 사단재단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사원ㆍ임원ㆍ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15  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8(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있다.

     

    19(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또는 구제된 선박이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있다.

     

    20(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있다.

     

    21(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있다.

     

    22(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相續) 관한  또는 유증(遺贈),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있다.

     

    23(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22조의 법원관할구역안에 있으면  법원에 제기할  있다.

     

    24(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2 내지 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있다다만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개정 2011.5.19., 2015.12.1.>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2조부터 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다만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신설 2015.12.1.>

     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있다.<신설 2015.12.1.>

    [제목개정 2011.5.19.]

     

    25(관련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2 내지 24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6(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없는 경우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27(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 되는 경우에는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28(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없는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다.

     

    29(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1 관할법원을 정할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0(변론관할) 피고가 1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31(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 정하여진 소에는 27 내지 2529  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2(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있다.

     

    33(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34(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있다.

    ④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2  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5(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있다다만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있다다만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5.19., 2015.12.1.>

    ②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1.>

     24조제2 또는 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조부터 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있다.<신설 2015.12.1.>

    [제목개정 2011.5.19.]

     

    37(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있다다만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이송결정의 효력)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39(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棄却決定)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   있다.

     

    40(이송의 효과) ①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결정의 정본(正本)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2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1(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05.3.31.>

    1. 법관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 하였을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다만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43(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44(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합의부에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5(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6(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다만의견을 진술할  있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47(불복신청)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다.

    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48(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다만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법관의 회피) 법관은 41 또는 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  있다.

     

    50(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1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51(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밖의 법률에 따른다.

     

    52(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있다.

     

    53(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이들은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54(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55(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있다다만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있다다만다음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없는 법률행위를   있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있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일 : 2017.2.4.] 55

     

    56(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①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의 소제기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또는 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56(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미성년후견인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1항의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또는 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다만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일 : 2017.2.4.] 56

     

    57(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58(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①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59(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하며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있다.

     

    60(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 경우에는 소송행위는 이를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61(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9  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2(특별대리인) ①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있다.

    ②제1항의 경우로서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필요한 경우에는  친족ㆍ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있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특별대리인을 개임(改任)  있다.

    ④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후견인(後見人) 같은 권한을 받아야 한다.

    ⑤특별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과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명할  있다.

     

    62(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친족이해관계인(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지방자치단체의  또는 검사는 다음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법원은 소송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ㆍ개임하거나 해임할  있다.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특별대리인의 선임ㆍ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의 보수선임 비용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일 : 2017.2.4.] 62

     

    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62조를 준용한다다만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있다.

     1항의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있다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없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 2017.2.4.] 62조의2

     

    63(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다만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법정대리인은 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4(법인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공동소송

     

     

    65(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있다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66(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7(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이유가 있는 경우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68(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있다다만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있다.

    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69(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0(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없는 경우에는 67 내지 69조를 준용한다다만청구의 포기ㆍ인낙화해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3 소송참가

     

     

    71(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3자는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있다다만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2(참가신청의 방식)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있다.

     

    73(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있으며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  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74(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75(참가인의 소송관여) ①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있다.

    ②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援用)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76(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있다다만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77(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1. 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없거나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78(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67  69조를 준용한다.

     

    79(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3자는 당사자의   또는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67  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0(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있다다만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81(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82(승계인의 소송인수)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있다.

    ②법원은 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때에는 당사자와 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83(공동소송참가) ①소송목적이   당사자와 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경우  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4(소송고지의 요건)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있는 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있다.

     

    85(소송고지의 방식) ①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86(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4 소송대리인

     

     

    87(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없다.

     

    88(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있는 사건의 범위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1항의 허가를 취소할  있다.

     

    89(소송대리권의 증명) 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 한다)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있다.

    ③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1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0(소송대리권의 범위) 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 영수를   있다.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91(소송대리권의 제한)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다만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2(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90조와 9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3(개별대리의 원칙) ①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②당사자가 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경우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94(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경정(更正)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95(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1.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2.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당사자인 수탁자(受託者) 신탁임무의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ㆍ변경

     

    96(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사람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7(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대리인에게는 58조제2항ㆍ제59조ㆍ제60  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송비용

     

     

                  1 소송비용의 부담

     

     

    98(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99(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있다.

     

    100(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있다.

     

    101(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다만사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있다.

     

    102(공동소송의 경우) ①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다만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행위를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있다.

     

    103(참가소송의 경우)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98 내지 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4(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다만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비용에 대한 재판을   있다.

     

    105(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106(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107(3자의 비용상환) ①법정대리인ㆍ소송대리인ㆍ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있다.

    ②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사람이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송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  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108(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소송행위를  대리인이 부담한다.

     

    109(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110(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1 법원은  재판이 확정되거나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111(상대방에 대한 최고) ①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이에 대한 진술을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이 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있다다만상대방도 110조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있다.

     

    112(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 것으로 본다다만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10조제2항ㆍ제3111  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14(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98 내지 103110조제2항ㆍ제3111  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15(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110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116(비용의 예납) ①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비용을 미리 내게   있다.

    ②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있다.

     

    2 소송비용의 담보

     

     

    117(담보제공의무)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7.23.>

     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있다.<신설 2010.7.23.>

    ③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7.23.>

     

    118(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119(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있다.

     

    120(담보제공결정) ①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담보액은 피고가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121(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122(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다만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123(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124(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있다다만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5(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담보권리자가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126(담보물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있다다만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127(준용규정) 다른 법률에 따른 소제기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는 119120조제1121 내지 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송구조

     

     

    128(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   있다다만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29(구조의 객관적 범위) ①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130(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①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비용의 납입을 명할  있다.

     

    131(구조의 취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자금능력이 있게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납입을 미루어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있다.

     

    132(납입유예비용의 추심) ①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비용은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있다.

    ③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代位)하여 113 또는 114조의 결정신청을   있다.

     

    133(불복신청)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다만상대방은 129조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없다.

     

    4 소송절차

     

     

                  1 변론

     

     

    134(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다만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②제1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있다.

    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1항과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5(재판장의 지휘권) ①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이하 같다) 지휘한다.

    ②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있다.

     

    136(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있고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1항의 행위를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것을 요청할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37(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있다.

     

    138(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136  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139(수명법관의 지정  촉탁) ①수명법관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경우에는 재판장이  판사를 지정한다.

    ②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140(법원의 석명처분)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2.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3. 당사자 또는 3자가 제출한 문서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4.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②제1항의 검증ㆍ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41(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명령을 취소할  있다.

     

    142(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있다.

     

    143(통역) ①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듣거나 말하는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다만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있다.

    ②통역인에게는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43조의2(진술 보조)  질병장애연령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있다.

     법원은 언제든지 1항의 허가를 취소할  있다.

     1  2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소송상 지위와 역할법원의 허가 요건ㆍ절차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 2017.2.4.] 143조의2

     

    144(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변론을 계속할  기일을 정할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있다.

    ③제1 또는 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1항의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또는 상소를 각하할  있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145(화해의 권고) ①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있다.

     

    146(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147(제출기간의 제한) ①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또는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있다.

    ②당사자가 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없다다만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8(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49(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있다.

     

    150(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다만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1(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는다다만 권리가 포기할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2(변론조서의 작성) ①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다만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있다.

    ③제1 단서  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153(형식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다만재판장이 기명날인할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하며법관 모두가 기명날인할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사유를 적는다.

    1. 사건의 표시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검사의 성명

    4.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5. 변론의 날짜와 장소

    6. 변론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

     

    154(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155(조서기재의 생략 ) ①조서에 적을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있다다만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소의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1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6(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조서에는 서면사진 밖에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있다.

     

    157(관계인의 조서낭독  청구권)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

     

    158(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있다다만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9(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있으며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있다 경우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160(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訊問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152 내지 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61(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①신청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서면 또는 말로   있다.

    ②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밖의 서면을 작성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62(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있다.

    ②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있다다만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7.5.17.>

    ③법원은 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7.5.17.>

    ④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한 사람은 열람ㆍ복사에 의하여 알게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7.5.17.>

    ⑤제1  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07.5.17.>

    ⑥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16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이라 한다) 신청할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우려가 있는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적혀 있는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없다.

    ③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3자의 신청에 따라 1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1항의 결정을 취소할  있다.

    ④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⑤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163조의2(확정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    429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인터넷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복사할  있다다만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있다.

     법원사무관등이나  밖의 법원공무원은 1항에 따른 열람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법원사무관등이나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1항에 따른 열람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항의 열람  복사에는 162조제4항ㆍ제5  163조를 준용한다.

     판결서의 열람  복사의 방법과 절차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8.]

     

    164(조서에 대한 이의)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취지를 적어야 한다.

     

    2 전문심리위원 <신설 2007.7.13.>

     

     

    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증거조사ㆍ화해 등을 포함한다이하  절에서 같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64조의4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있다.

    ②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있다다만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없다.

    ③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증인 또는 감정인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있다.

    ④법원은 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164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164조의2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로 164조의2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 ①법원은 164조의2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건마다 1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필요한 경우에는  밖의 여비일당  숙박료를 지급할  있다.

    ③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3.]

     

    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기피) ①전문심리위원에게 41조부터 45조까지  47조를 준용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없다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있다.

    [본조신설 2007.7.13.]

     

    164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164조의2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재판장의 직무는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7.7.13.]

     

    164조의7(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7.13.]

     

    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13.]

     

    3 기일과 기간 <개정 2007.7.13.>

     

     

    165(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다만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②첫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166(공휴일의 기일)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있다.

     

    167(기일의 통지) ①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다만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②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있다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ㆍ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없다.

     

    168(출석승낙서의 효력)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69(기일의 시작)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170(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171(기간의 시작)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172(기간의 신축부가기간) ①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있다다만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 정할  있다.

    ③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1  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있다.

     

    173(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없었던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 이내에 게을리  소송행위를 보완할  있다다만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송달 <개정 2007.7.13.>

     

     

    174(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175(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1항의 사무를 촉탁할  있다.

     

    176(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필요한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있다.<개정 2006.2.21.>

     

    177(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이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178(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179(소송무능력자에게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180(공동대리인에게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가운데  사람에게 하면 된다.

     

    181(군관계인에게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송달은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182(구속된 사람 등에게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 사람에게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개정 2006.2.21.>

     

    183(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다만법정대리인에게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장소에서 송달할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 한다)에서 송달할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있다.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있다.

     

    184(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있다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있다.

     

    185(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있다.

     

    186(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피용자(被用者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있다.

     

    187(우편송달) 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있다.

     

    188(송달함 송달) ①제183 내지 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이하 "송달함"이라 한다) 설치하여 송달할  있다.

    ②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③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송달함의 이용절차와 수수료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방법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89(발신주의) 185조제2 또는 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190(공휴일 등의 송달)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191(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192(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송달) ①전쟁에 나간 군대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송달은 재판장이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3(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194(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송달에 관하여 191조의 규정에 따를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있다<개정 2014.12.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있다.<신설 2014.12.30.>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있다.<신설 2014.12.30.>

     

    195(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196(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다만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1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  2항의 기간은 줄일  없다.

     

    197(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수명법관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있다.

     

    5 재판 <개정 2007.7.13.>

     

     

    198(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 한다.

     

    199(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 이내에 선고한다다만항소심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 이내에 선고한다.

     

    200(일부판결) 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있다.

    ②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본소(本訴)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중간판결) ①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中間判決)   있다.

    ②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원인에 대하여도 중간판결을   있다.

     

    202(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203(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204(직접주의) ①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②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때에는 법원은  신문을 하여야 한다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5(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206(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있다.

     

    207(선고기일)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복잡한 사건이나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②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있다.

     

    208(판결서의 기재사항 )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다만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있다.

    1. 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194 내지 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09(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10(판결서의 송달) 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211(판결의 경정)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   있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다만정본에 덧붙여 적을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다만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2(재판의 누락) 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②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경우 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경우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

     

    213(가집행의 선고)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다만어음금ㆍ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있다는 것을 선고할  있다.

    ③제1  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214(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213조의 담보에는 122조ㆍ제123조ㆍ제125  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15(가집행선고의 실효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가집행의 선고는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것과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16(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217(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개정 2014.5.20.>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3.  확정재판등의 내용  소송절차에 비추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법원은 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신설 2014.5.20.>

    [제목개정 2014.5.20.]

     

    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없다.

     법원은 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0.]

     

    218(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변론 없이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변론 없이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1 내지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19(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흠을 보정할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있다.

     

    220(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21(결정ㆍ명령의 고지)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222(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있다.

     

    223(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224(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다만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있고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248  250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화해권고결정 <개정 2007.7.13.>

     

     

    225(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다만 송달은 185조제2항ㆍ제187 또는 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없다.

     

    226(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있다다만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27(이의신청의 방식) 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③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28(이의신청의 취하) ①이의신청을  당사자는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있다.

    ②제1항의 취하에는 266조제3 내지 6항을 준용한다 경우 "" "이의신청"으로 본다.

     

    229(이의신청권의 포기) ①이의신청권은  신청전까지 포기할  있다.

    ②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30(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흠을 보정할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231(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232(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 ①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경우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화해권고결정은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7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개정 2007.7.13.>

     

     

    233(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34(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235(소송능력의 상실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236(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237(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사람이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경우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238(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233조제1234 내지 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39(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경우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개정 2005.3.31.>

     

    240(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241(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있다.

     

    242(수계신청의 통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43(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재판을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244(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있다.

     

    245(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없을 경우에 소송절차는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246(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①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있다.

    ②법원은 1항의 결정을 취소할  있다.

     

    247(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①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있다.

    ②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2 1심의 소송절차

     

     

                1 소의 제기

     

     

    248(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249(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50(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있다.

     

    251(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있다.

     

    252(정기금판결과 변경의 ) ①정기금(定期金)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액수산정의 기초가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있다.

    ②제1항의 소는 1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53(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있다.

     

    254(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소장이 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있다<개정 2014.12.30.>

    ②원고가 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④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있으며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있다.

    [제목개정 2014.12.30.]

     

    255(소장부본의 송달)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없는 경우에는 254조제1 내지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56(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57(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있다다만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1  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있다.

     

    258(변론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257조제1  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다만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259(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60(피고의 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1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있다다만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다만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피고가 3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1 단서와 같은 동의를  것으로 본다.

     

    261(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 ①제260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다만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있다.

    ④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262(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변론 없이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있다다만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63(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64(중간확인의 ) ①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있다다만이는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65(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또는 260조제2항ㆍ제262조제2 또는 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266(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다만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3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67(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68(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론기일 또는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1 내지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269(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있다다만소송의 목적이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다만반소에 관하여 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0(반소의 절차)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71(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있다.

     

    2 변론과  준비

     

     

    272(변론의 집중과 준비) ①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있다다만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73(준비서면의 제출 )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법원은 상대방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74(준비서면의 기재사항) ①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②제1항제4  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275(준비서면의 첨부서류) ①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②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문서가 많을 때에는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

    ③제1  2항의 문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276(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다만272조제2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7(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278(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있다.

     

    279(변론준비절차의 실시) ①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②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있다.

     

    280(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①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②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

    ③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있다.

    ④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있다.

     

    281(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수명법관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있다.

    ②합의사건의 경우에 1항의 증거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재판장등은 279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증거조사를   있다다만증인신문  당사자신문은 31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있다.

    ④제1  3항의 경우에는 재판장등이  법에서 정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282(변론준비기일) ①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있다.

    ②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재판장등은 즉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를 끝내야 한다.

    ③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3자와 함께 출석할  있다.

    ④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재판장등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있다.

     

    283(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274조제1항제4호와 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152 내지 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84(변론준비절차의 종결) ①재판장등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다만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6월이 지난 

    2. 당사자가 2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3.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②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 재판장등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있다.

     

    285(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①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있다.

    1.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에 관하여 27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에서 주장할  있다다만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6(준용규정) 변론준비절차에는 135 내지 138140142 내지 151225 내지 232268  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87(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①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거친  바로 변론을 종결할  있도록 하여야 하며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증거

     

     

                  1 총칙

     

     

    288(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다만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있다.

     

    289(증거의 신청과 조사) ①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있다.

     

    290(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있다다만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1(증거조사의 장애) 법원은 증거조사를   있을지언제   있을지   없는 경우에는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있다.

     

    292(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없거나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있다.

     

    293(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294(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있다.

     

    295(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있다.

     

    296(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①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는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②외국에서 시행한 증거조사는  나라의 법률에 어긋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효력을 가진다.

     

    297(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밖에서 증거조사를   있다 경우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있다.

    ②수탁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다시 촉탁할  있다 경우  사유를 수소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98(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299(소명의 방법) ①소명은 즉시 조사할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있다.

    ③제2항의 선서에는 320321조제1항ㆍ제3항ㆍ제4  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00(보증금의 몰취) 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沒取)한다.

     

    301(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02(불복신청) 300  301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2 증인신문

     

     

    303(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있다.

     

    304(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05(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①국회의원 또는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06(공무원의 신문) 304조와 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07(거부권의 제한) 305조와 306조의 경우에 국회ㆍ국무회의 또는 306조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

     

    308(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09(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310(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있다.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하게   있다.

     

    311(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 이내의 감치(監置)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재판을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개정 2006.2.21.>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다만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 내지 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집행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12(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13(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있다.

    1.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2.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3.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314(증언거부권) 증인은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있다<개정 2005.3.31.>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315(증언거부권) 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있다.

    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16(거부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317(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있다.

     

    318(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11조제18  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19(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다만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있다.

     

    320(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321(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④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322(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323(선서의 면제) 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있다.

     

    324(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314 각호에 규정된 어느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있다.

     

    325(조서에의 기재)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326(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316 내지 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27(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재판장은 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있다.

    ③재판장은 1항과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있다.

    ④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있다.

    ⑤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있다.

    ⑥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있다.

     

    328(격리신문과  예외) ①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法廷)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다만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있다.

     

    329(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있다.

     

    330(증인의 행위의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밖의 필요한 행위를 하게   있다.

     

    331(증인의 진술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다만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32(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3 감정

     

     

    333(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311조제2 내지 7312  321조제2항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34(감정의무) 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②제314 또는 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있는 사람과 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335(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336(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있다다만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337(기피의 절차) ①기피신청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고이유가 없다고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338(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339(감정진술의 방식) ①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있다.

    ②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있다.

     

    340(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341(감정의 촉탁) ①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학교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있다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ㆍ학교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있다.

     

    342(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주거관리중인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차량 밖의 시설물안에 들어갈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감정인은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있다.<개정 2006.2.21.>

     

    4 서증

     

     

    343(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344(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다만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4 내지 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314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315조제1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1항제3호나목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345(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346(문서목록의 제출) 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있다.

     

    347(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3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있다 경우 법원은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348(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349(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347조제1항ㆍ제2  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있다.

     

    350(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없게  때에는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있다.

     

    351(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3자가 347조제1항ㆍ제2  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52(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있다다만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2조의2(협력의무) ①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353(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문서를 맡아   있다.

     

    354(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①법원은 29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있다.

    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

     

    355(문서제출의 방법 ) ①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있다.

    ③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있다.

    ④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ㆍ정본ㆍ등본ㆍ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있다.

     

    356(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있다.

    ③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1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57(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358(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359(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 대조하여 증명할  있다.

     

    360(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①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밖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경우에는 343347 내지 350352 내지 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361(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①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있다.

    ②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있다필치(筆致) 바꾸어 손수  때에도 또한 같다.

     

    362(대조용문서의 첨부) 대조하는 데에 제공된 서류는  원본ㆍ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붙여야 한다.

     

    363(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1항의 결정을 취소할  있다.

     

    5 검증

     

     

    364(검증의 신청)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65(검증할 때의 감정 )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있다.

     

    366(검증의 절차 ) ①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343347 내지 350352 내지 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③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4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있다 경우 저항을 받은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있다.<개정 2006.2.21.>

     

    6 당사자신문

     

     

    367(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있다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368(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있다.

     

    369(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있다.

     

    370(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는 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71(신문조서)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372(법정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367 내지 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있다.

     

    373(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절의 신문에는 309313319 내지 322327조와 330 내지 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  밖의 증거

     

     

    374( 밖의 증거)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3 내지 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8 증거보전

     

     

    375(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있다.

     

    376(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1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있다.

     

    377(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378(상대방을 지정할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없는 경우에도   있다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있다.

     

    379(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있다.

     

    380(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다.

     

    381(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2(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383(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384(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4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 절차

     

     

    385(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있다.

    ②당사자는 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없다.

    ③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있다.

    ④화해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86(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의 취지와 원인화해조항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

     

    387(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있다.

    ③법원사무관등은 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88(소제기신청) ①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있다.

    ②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 이내에 하여야 한다다만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89(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다만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3 상소

     

     

                1 항소

     

     

    390(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 1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있다다만종국판결 뒤에   당사자가 상고(上告)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 단서의 합의에는 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91(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392(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다만불복할  없는 재판과 항고(抗告) 불복할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93(항소의 취하) 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있다.

    ②항소의 취하에는 266조제3 내지 5  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94(항소권의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있다.

     

    395(항소권의 포기방식) ①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1 법원에항소를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항소를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396(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 이내에 하여야 한다다만판결서 송달전에도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97(항소의 방식항소장의 기재사항) ①항소는 항소장을 1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1 판결의 표시와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398(준비서면규정의 준용)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99(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소장이 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있다<개정 2014.12.30.>

    ②항소인이 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제목개정 2014.12.30.]

     

    400(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흠이 보정된 날부터 1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개정 2014.12.30.>

     

    401(항소장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02(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소장이 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재판장등이 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항소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있다<개정 2014.12.30.>

    ②항소인이 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또는 3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제목개정 2014.12.30.]

     

    403(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   있다.

     

    404(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다만항소기간 이내에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405(부대항소의 방식)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06(가집행의 선고) ①항소법원은 1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407(변론의 범위) ①변론은 당사자가 1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1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408(1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편제1 내지 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409(1 소송행위의 효력) 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효력을 가진다.

     

    410(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1심의 변론준비절차는 항소심에서도  효력을 가진다.

     

    411(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1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다만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2(반소의 제기) ①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있다.

    ②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13(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있다.

     

    414(항소기각) ①항소법원은 1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15(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1 판결은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있다다만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6(1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1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417(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1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1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418(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1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1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다만1심에서 본안판결을   있을 정도로 심리가  경우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있다.

     

    419(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1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420(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1 판결을 인용할  있다다만1 판결이 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1(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1 법원에 보내야 한다.

     

    2 상고

     

     

    422(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있다.

    ②제390조제1 단서의 경우에는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있다.

     

    423(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있다.

     

    424(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②제60 또는 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25(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426(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27(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28(상고이유서답변서의 송달 ) ①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있다.

    ③상고법원은 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29(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다만직권으로 조사하여야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0(상고심의 심리절차) ①상고법원은 상고장ㆍ상고이유서ㆍ답변서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있다.

    ②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있다.

     

    431(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432(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433(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상고법원은 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434(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사항에 대하여는 431 내지 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35(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있다.

     

    436(파기환송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437(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438(소송기록의 송부)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 이내에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3 항고

     

     

    439(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있다.

     

    440(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때에는 항고할  있다.

     

    441(준항고) ①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있다다만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있다.

    ③상고심이나 2심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42(재항고)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  있다.

     

    443(항소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444(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445(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446(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447(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448(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있다.

     

    449(특별항고) ①불복할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재판의 전제가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   있다.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450(준용규정) 특별항고와  소송절차에는 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재심

     

     

    451(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있다다만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2.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없는 법관이 관여한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다만60 또는 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6. 판결의 증거가  문서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8. 판결의 기초가  민사나 형사의 판결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②제1항제4 내지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452(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있다.

     

    453(재심관할법원) 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다만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4(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①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지의 중간판결을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

     

    455(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56(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재심의 사유를  날부터 30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3항의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457(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또는 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58(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

     

    459(변론과 재판의 범위)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있다.

     

    460(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61(준재심) 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451 내지 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있다.

     

    5 독촉절차

     

     

    462(적용의 요건) 금전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있다다만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있는 경우에 한한다.

     

    463(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7 내지 912 또는 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464(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65(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462 본문 또는 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없는 때에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다.

     

    466(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다.

     

    467(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468(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 이내에 이의신청을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469(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있다.

     

    470(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 이내에 이의신청을  때에는 지급명령은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471(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472(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경우또는 법원이 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73(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

    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474(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6 공시최고절차

     

     

    475(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公示催告)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있다.

     

    476(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다만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등기 또는 등록을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있다.

    ②제492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다만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③제1  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

     

    477(공시최고의 신청)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있다.

     

    478(공시최고의 허가여부) ①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있다.

     

    479(공시최고의 기재사항) ①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2.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3.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사항

    4. 공시최고기일

     

    480(공고방법) 공시최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481(공시최고기간)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 뒤로 정하여야 한다.

     

    482(제권판결전의 신고)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483(신청인의 불출석과  기일의 지정) ①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기지 아니하여야 하며공고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484(취하간주) 신청인이 483조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485(신고가 있는 경우)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

     

    486(신청인의 진술의무)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을 하게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487(제권판결) ①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뒤에 제권판결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1항의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있다.

     

    488(불복신청)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다.

     

    489(제권판결의 공고)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있다.

     

    490(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①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

    ②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있다.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3.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4. 판결을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8. 451조제1항제4 내지 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491(소제기기간) ①제490조제2항의 소는 1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날부터 계산한다다만490조제2항제4호ㆍ제7  8호의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날부터 계산한다.

    ④이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492(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①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493 내지 49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률상 공시최고를   있는  밖의 증서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93(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 이전할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있으며 밖의 증서에 관하여는  증서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있다.

     

    494(신청사유의 소명) ①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증서가 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과 밖에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495(신고최고실권경고) 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증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고이를 게을리 하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496(제권판결의 선고)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497(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있다.

     

    7 판결의 확정  집행정지

     

     

    498(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있는 기간 또는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499(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①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1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

    ②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500(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①재심 또는 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있으며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있다.

    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③제1  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있으며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없다.

    ④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법원이 1  2항의 재판을 한다.

     

    501(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02(담보를 공탁할 법원) ①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있다.

    ②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2조ㆍ제123조ㆍ제125  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3521,2015.12.1.>

    1(시행일 법은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법은   시행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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