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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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2024. 6. 4)법령,법률 2024. 11. 4. 09:51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4.] [국토교통부령 제1342호, 2024. 6.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 항공정책기본계획), 044-201-4182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 - 항공운송사업), 044-201-4230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①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1.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8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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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2024. 6. 4)법령,법률 2024. 11. 4. 09:50
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4호, 2024. 6.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 항공정책기본계획), 044-201-4182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 - 항공운송사업), 044-201-4230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044-201-4211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 044-201-4231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및 전략계획 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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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2024. 2. 17)법령,법률 2024. 11. 4. 09:48
항공사업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88호, 2023. 8.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 항공정책기본계획), 044-201-4182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 - 항공운송사업), 044-201-4230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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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명칭 조,항,호,목법령,법률 2024. 3. 18. 11:09
법령의 본칙은 '조'로 구분. '제1조', '제2조'와 같은 형태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의 '조'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항'과 '호' 단위로 구분. '항'은 '~한다'와 같이 완성된 문장의 형식. ①, ② 등과 같이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서 '항'을 표시. '호'는 '~할 것'의 형태나 단어. '1.', '2.' 등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 뒤에 마침표를 찍어서 '호'를 표시. '호'를 다시 세분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목' 단위로 규정. '목' 역시 '호'와 마찬가지로 완성된 문장의 형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가.', '나.' 등으로 표시하고, '제'를 붙이지 않고 '가목', '나목' 등으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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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023. 6. 28법령,법률 2024. 3. 12. 14:22
민법 2013.7.1 민법 2013.7.1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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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법령,법률 2024. 3. 3. 21:54
항소심에서 형사사건의 경우 피항소인은 항소이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민사사건의 경우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다만 통상 변론기일 10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항소인이 변론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답변서를 빨리 제출할 수록 변론기일이 앞당겨질 여지가 높다. 민사에서는 이와같이 피항소인이 자율적 답변서 제출에 시기의 범위가 넓다. 피항소인은 자율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항소인에게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재판부에서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을 특정해서 밝히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해당 사항에 대해 재판부가 좀 더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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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2021. 9. 24법령,법률 2024. 1. 20. 12:3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1543호, 2021. 3. 23.,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044-203-28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2.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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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023. 8. 3법령,법률 2024. 1. 20. 12:3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2호, 2023. 2. 2., 일부개정]입법예고안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0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숙박업), 044-203-2871, 287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유원시설업), 044-203-2869, 2866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0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2892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