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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판결 형성판결 확인판결
'본안판결 本案判決'의 종류
위의 '본안판결 本案判決'이 '기각(각하 기각 인용 취하)'되었을 경우 결과는 '확인판결'의 형태가 된다.
확정판결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
Ex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로서..."는 "이행판결"로 이해하면 된다
* 확인판결
친자확인 소송. 확인 판결만 해주는 것.
* 형성판결
소송 판결을 통해서 등기 등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형성되는 것.
상속, 입양취소 등의 경우 호적 정정을 하지 않더라도 관계를 인정하게 된다.
이행판결과 달리 강제집행문을 받을 필요없이 재판이 확정되면 바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김.
법률요건의 존재를 소로 주장해서 권리관계의 변동을 선언하는 것.
부동산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물권의 취득효력을 형성하는 것, 법률행위(물권행위)없이도 법률의 규정과 관습에 의해 물권이 변동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한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
사해행위취소의 판결, 공유물분할판결, 상속재산분할판결 등.
* 이행판결
이행명령, 지급명령, 매매로 인한 등기권자와 등기의무자의 이행 명령. 강제집행 등이 따를 수 있다.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집 물건 등에 빨간 딱치부고, 경매에 넘기는 것.
대여금 반환청구, 건물명도청구.
작성: http://info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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