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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6. 3. 10. 20:08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5.11.19.] [대통령령 26641, 2015.11.1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법무담당관실) 02-2100-3348

     

    1(목적)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계고서 ) 「행정대집행법」(이하 ""이라 한다) 3조에 따른 계고서(戒告書) 별지 1호서식, 대집행 영장은 별지 2호서식에 따른다.

     

    3(집행책임자의 증표) 4조에 따른 집행책임자의 증표는 별지 3호서식에 따른다.

     

    4(비용납부명령서) 5조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는 별지 4호서식에 따른다.

     

    5(서류의 송달)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부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부에 의한 송달을 없을 때에는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있다.

    1 본문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5호서식의 교부송달 확인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2항의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사실을 교부송달 확인서에 적고, 서류는 교부할 장소에 놓아둘 있다.

    1 2항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따른다.

     

    6(행정대집행 현황 보고) 행정대집행 관서(官署) 장은 매월 대집행 현황을 다음 5일까지 별지 6호서식에 따라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대집행 시의 준수사항) 행정대집행 시에 행정대집행 관서의 장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物件)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引渡)하여야 한다.

     

     

     

    부칙 <26641,2015.11.18.>

    영은 2015 11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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