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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체 신규 농관원 현장조사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6. 9. 21. 04:02





    현장 조사관의 목적은 '유령 등록(공 멀칭 등 부정 등록)'을 가려내는 것이다. 따라서 싹이 트지 않았더라도 실제 씨가 땅에 심겨 있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사진과 현장 확인으로 입증하면, 조사관은 '파종 완료 및 영농 진행 중'으로 판단하여 등록을 승인해 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과 농관원의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실무 지침」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① 규정상 '파종'은 이미 영농이 개시된 상태라는 점, ② 현장 실사 시 흙속 씨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공 멀칭'이 아닌 '정상 경작지'로 분류해야 한다는 점이 행정 판단의 객관적 기준이다.

    1. '농업 경영'의 법적 정의 및 성립 요건 기준
    근거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고시 제3조(등록대상)
    판단 기준:
    법상 농업 경영은 단순히 '작물이 자란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영농 활동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운(땅고르기) → 이랑·두둑 형성 → 멀칭 → 파종]으로 이어지는 영농의 일련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파종(식재)'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지상부에 싹이 돋아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농업 경영이 개시·진행 중인 농지로 판단합니다.

    2. '휴경·부정 등록'과 '정상 경작'을 구분하는 구체적 객관 기준
    담당자가 현장에서 '싹이 안 났으니 안 된다'고 임의 배척할 수 없도록, 지침상 부합/불합격을 가르는 구체적 구분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객관적 상태 판정 결과
    미재배 / 휴경 땅만 일궈놓은 상태(경운만 함), 비닐만 덮어둔 공(空)멀칭 상태 부적합 (반려)
    방치 / 폐사 파종 흔적이 있으나 잡초가 무성하여 생육이 불가능한 상태 부적합 (반려)
    정상 영농 (출아 전) 두둑/멀칭이 완료되고, 흙속에 종자(씨마늘)가 실제로 매립되어 생육 체계에 들어간 상태 적합 (승인)


    3. 입증 책임과 객관적 증빙 기준 (고시 제7조)
    근거 규정: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7조(등록기준의 증빙서류)
    판단 기준:
    신청인이 해당 농지에 투입된 본인 명의의 종자(씨마늘) 구매 증빙과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장 조사 시 땅속에 종구가 심겨 있음을 확인하면 담당자는 개인적 주관이나 심증만으로 이를 거부할 행정적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청이 객관적 입증 자료와 현장 물증이 존재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려할 경우 부당한 거부 처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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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내부 조사 지침 전문은 비공개 문서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재심의 판단례 및 농관원 행정안내문에 명시적으로 인용·확인되는 등록 제외(반려) 현장 실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재배 및 휴경: 농지 상태가 정돈되어 있더라도 작물이 식재되지 않은 농지
    단순 경운 및 공(空)멀칭 상태: 땅고르기(경운)만 되어 있거나 비닐만 덮여 있고 내용물(종자·묘목)이 없는 상태
    방치지: 잡초 관리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작물 생육이 불가능한 상태
    불법 적치 및 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 폐기물 적치, 잡종지 형태로 방치된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반려 처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고충민원) 의결례 및 농관원 공식 안내 자료에 나타나는 현장 실사 및 반려 기준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영농 여부 미확인 (미재배·휴경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실제 농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거나, 경운(땅고르기) 상태로만 방치된 경우.
    ​농지에 잡초가 우거지거나 다년생 작물의 관리 부실로 농작물로서의 생육 형태를 상실한 경우.
    ​공(空)멀칭 및 작물 미식재
    ​두둑을 만들고 비닐을 덮었으나(멀칭), 비닐 내부 및 흙속에 실질적인 종자·종묘·묘목의 매립 또는 정식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영농 연속성 및 주체성 미입증
    ​영농 활동(비료 투입, 파종, 방제 등)을 신청인 본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진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증빙 등)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영농 활동을 명의만 빌려 신청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사용 및 불법 형질 변경
    ​농지 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농막 기준 초과 등), 폐기물 적치, 잡초·잡목 울창으로 인한 정비 불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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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조(등록대상) 및 [별표 1] 농업인 등록기준 세부내용
    규정 내용: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등록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해답의 근거: 법적·행정적 정의상 '경작'의 시작 시점은 싹이 나는 때(출아)가 아니라 '종자/종구를 땅에 심는 행위(파종/정식)'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씨마늘이 흙 속에 매립되어 있는 상태는 법적으로 이미 '경작 중'인 농지입니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실무 지침」 (현장 조사 판정 기준)
    농관원 현장 조사원이 작성하는 '농지 실태 조사표' 및 '등록제외(반려) 처리 기준'에 명시된 판단 구분입니다.
    휴경(불합격) 판단 기준:
    작물이 식재되지 않고 경운(땅고르기)만 되어 있는 상태
    비닐만 덮여 있고 내부나 땅속에 종자/묘목이 없는 공(空)멀칭 상태
    잡초가 우거지거나 관리되지 않아 영농이 중단된 상태
    정상 경작(합격) 판단 기준:
    지상부 출아 여부와 무관하게, 땅속에 종자(씨마늘)·종묘의 매립이 확인되고 영농 행위(멀칭, 이랑)가 지속되는 상태
    3. 행정법상 '객관적 사실 판단의 원칙'
    담당 공무원(조사관)이 싹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합 처리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행정법상 확인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처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공 멀칭'이 아닌 '종구 매립'이라는 실체적 사실이 확인되었고,
    본인 명의의 종자/농자재 구매 증빙(고시 제7조)이 제출되었다면,
    담당자는 "출아 전"이라는 이유로 임의 반려할 수 없으며, '정상 경작중'으로 판정하거나 출아 시기까지 처리 기간을 연장(보완 요청)해야 하는 것이 행정 지침상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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