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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농업 기업화 경자유전 가족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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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7. 11:07
헌법 121조 1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3&oid=047&aid=00021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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