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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업법 시행령 (2024. 6. 4)
    Search: 법령,법률 법령,법률 2024. 11. 4. 09:50

     

     


    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4호, 2024. 6.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 항공정책기본계획), 044-201-4182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 - 항공운송사업), 044-201-4230

    국토교통부(국제항공과), 044-201-4211

    국토교통부(항공산업과), 044-20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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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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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및 전략계획

    2.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육성

    3. 공항의 효율적 개발

    4.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5. 항공안전기술의 개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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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 규모)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이하 “항공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 중 같은 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을 말한다.


    1. 새로운 공항의 개발 또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새로운 비행장의 개발

    2.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20만제곱미터 이상 늘어나는 공항 또는 육상비행장의 개발

    3. 500미터 이상의 활주로가 신설되거나 활주로의 길이가 500미터 이상 늘어나는 공항 또는 육상비행장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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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17. 9. 4., 2022. 11. 8., 2024. 3. 29.>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2. 삭제 <2024. 3. 29.>

    3. 외교부 제2차관

    4. 국방부차관

    5.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7. 우주항공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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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위원회의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4조제7항 또는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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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항공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항공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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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항공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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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간사) ① 항공정책위원회에 항공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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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실무위원회)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1.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우주항공청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8. 12. 31.>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2. 31.>

    ⑩ 위원은 제8항 또는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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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항공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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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 2. 8., 2021. 1. 5.>


    1.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

    3.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구축ㆍ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4.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에서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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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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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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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면허취소 등의 사유) ① 법 제28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2. 25.>

    1.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또는 항공기 정비 등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가 예상되는 경우

    2. 운송 불이행 또는 취소된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법 제28조제1항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 중 항공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20. 2. 25., 2020. 5. 26.>

    1.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조종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등의 자격ㆍ인원 및 교육훈련의 결함

    2. 운항통제시설, 정비작업장, 훈련시설, 예비엔진 및 예비부품 등 인가받으려는 항공운항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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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9조제1항(법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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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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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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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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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 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일 것(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비행훈련업자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나. 비행훈련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

    2.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를 후지급으로 받는 등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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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법 제43조제8항, 제45조제8항, 제47조제9항, 제49조제9항, 제51조제8항 및 제5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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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 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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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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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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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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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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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이동지역에서의 기내 지연 시 협조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1.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가. 항공기 입ㆍ출항 보고서 및 탑승객 명부의 우선 처리

    나. 외부음식 반입 관련 허가절차의 우선 처리

    다. 승무원 보건상태 신고 및 승무원 교체에 따른 변경신고의 우선 처리

    라. 그 밖에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지연 해소를 위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항

    2. 공항운영자에 대한 협조요청

    가. 항공기가 2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에서 머무를 경우 상황 접수ㆍ전파ㆍ모니터링

    나. 계류장 재배정, 관제 지원 및 항공기 통제

    다. 승객 하기(下機) 절차 지원

    라. 그 밖에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해소를 위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하고, 협조의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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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1.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2.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

    3.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6.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③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법 제61조제10항에 따른 여행업자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임 등 총액이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1. 10.>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할 때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운임 등 총액이 편도인지 왕복인지를 명시할 것

    2.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된 유류할증료,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등 발권일ㆍ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의 변동가능 여부를 명시할 것

    3.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 또는 광고할 때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항공운임 등 총액”의 글자 크기ㆍ형태 및 색상 등을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차별되게 강조할 것

    4. 출발ㆍ도착 도시 및 일자, 항공권의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공권 또는 해당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경우 유류할증료(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유류할증료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적용하는 환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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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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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항공사업의 진흥) ① 국가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 6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전쟁ㆍ내란ㆍ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보조 또는 100분의 70 이내의 융자

    2.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금액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의 종류ㆍ일자ㆍ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에 따르는 사업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2. 보조 또는 융자에 의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의 사업계획서

    3. 전쟁ㆍ내란ㆍ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액 내역 및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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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한국항공협회의 설립) 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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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한국항공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협회의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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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공항의 운영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항공운송사업등”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항공운송사업등의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공항시설의 운영 개선에 관한 업무

    4. 항공운송사업등 종사자의 육성 및 지원

    5. 항공 관련 통계 및 자료의 발간

    6. 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7. 항공운송사업등의 경영 개선과 지도에 관한 업무

    8. 외국의 항공제도의 조사ㆍ연구

    9. 항공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10. 항공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11. 외국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업무

    1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조문체계도버튼
     제31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2조(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①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조를 받으려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자의 사업개요

    3. 보조를 받으려는 이유

    4. 보조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조에 의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의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은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만 위임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5. 26., 2022. 11. 8.>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운항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변경허가(변경되는 운항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 허가 및 변경허가(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수송력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공항으로의 부정기편 운항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

    4.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나.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현황 및 그 처리결과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다.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 노선의 허가 및 부정기편 운항 신고의 수리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허가

    7. 법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만 해당한다)의 수리 및 그 내용의 보완 또는 변경 명령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9.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항공노선의 임시증편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만 해당한다)

    10.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는 제외한다.

    가. 항공기의 도입ㆍ처분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신고(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로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함께 제출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

    11. 법 제13조에 따른 운항계획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그 조사를 위한 전담조사반의 설치

    12.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의 인가,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만 해당한다)

    1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제휴협정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삭제 <2020. 5. 26.>

    1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운항개시예정일 연기 승인 및 운항개시예정일 전 운항 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에 대한 공고만 해당한다)

    17.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1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9. 법 제24조에 따른 휴업ㆍ휴지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0. 법 제25조에 따른 폐업ㆍ폐지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 명령만 해당한다)

    22. 법 제28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만 해당한다)

    23. 법 제2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만 해당한다)

    24.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나. 법 제31조 단서에 따른 운항개시예정일 연기 승인 및 운항개시예정일 전 운항 신고의 수리

    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마.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사.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자.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차.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카.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5.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라.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마.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바.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사.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아.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자.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6.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다.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라.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마.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바.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사.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아.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자.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7.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라.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마.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바.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사.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아.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자.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차. 법 제47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8.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나. 법 제49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9.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다.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라.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마.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사.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아.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자. 법 제5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30.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다.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라. 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마.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바.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사.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아. 법 제53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또는 사업정지명령

    자. 법 제53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3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여객 또는 화물의 유상운송 허가(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수송력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공항으로의 유상운송인 경우만 해당한다)

    32.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만 해당한다)

    나.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만 해당한다)

    다. 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라. 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항공노선의 임시증편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만 해당한다)

    마. 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다음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는 제외한다.

    1) 자본금의 변경

    2) 대표자 변경, 대표권의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3) 상호변경(국내사업소만 해당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로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함께 제출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

    32의2.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발생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과 공항운영자에 대한 협조 요청

    33.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가 제출하는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접수(항공사업의 등록 업무가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34. 법 제7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35.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 및 법 제84조제2항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에 관할별로 위탁한다. <신설 2020. 5. 26.>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 배분 또는 조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 배분 또는 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2. 11. 8.>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4.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5.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6.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7.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8.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5. 26., 2022. 11. 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법 제69조의2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 11. 10., 2020. 5. 26., 2022. 11. 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6항에 따라 법 제69조의3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1. 협회

    2.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3.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항공정비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항공기정비 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정비 산업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 1. 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1.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2.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

    3. 삭제 <2020. 3. 3.>

    4. 제18조 및 별표 4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

    5. 삭제 <2022. 3. 8.>

    6. 삭제 <2022. 3. 8.>

    7. 제22조 및 별표 8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8. 삭제 <2022. 3. 8.>

    9. 제24조 및 별표 10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

    조문체계도버튼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70호, 2017. 3. 29.>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27970호, 2017. 3. 29.> 부칙 <대통령령 제27970호, 2017. 3. 29.>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항공정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7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항공정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11조의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9조, 별표 3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5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별표 1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의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의2”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로 한다.

    ③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사목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⑤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항공법」 제2조제31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3조제2항제7호 중 “「항공법」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항공법」 제13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항공법」 제134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1호 중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7조”를 “「항공사업법」 제70조”로 한다.

    ⑦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호 및 제71조제1항제4호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으로 한다.

    ⑧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항공법」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⑨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 제112조 또는 제132조”를 “「항공사업법」 제7조 또는 제10조”로 한다.

    ⑪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의6”을 “「항공사업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34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항공법」 제2조제36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37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공법」 제2조의6”을 “「항공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과 종전의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과 종전의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대통령령 제28194호, 2017. 7. 17.>조문목록 없음   부      칙 <대통령령 제28194호, 2017. 7. 17.>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0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61호,  2017. 9. 4.>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28261호, 2017. 9. 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대통령령 제28261호,  2017. 9. 4.>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8421호, 2017. 11. 10.>조문목록 없음   부      칙 <대통령령 제28421호, 2017. 11. 10.>

    이 영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67호, 2018. 10. 30.>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29267호, 2018. 10. 30.> 부칙 <대통령령 제29267호, 2018. 10. 30.>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등의 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별표 1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대통령령 제29462호, 2018. 12. 31.>조문목록 없음   부      칙 <대통령령 제29462호, 201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⑲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30488호, 2020. 2. 25.>조문목록 없음   부      칙 <대통령령 제30488호, 2020. 2. 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조문목록 없음   부      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14호, 2020. 5. 26.>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30714호, 2020. 5. 26.> 부칙 <대통령령 제30714호, 2020. 5. 26.>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제3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67호, 2021. 1. 5.>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31367호, 2021. 1. 5.> 부칙 <대통령령 제31367호, 2021. 1. 5.>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정비업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여 경영하고 있거나 그 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갱신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제3호, 별표 9 제4호, 별표 10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행정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㉞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조문목록 없음   부      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32987호,  2022. 11. 8.>조문목록 없음   부      칙 <대통령령 제32987호, 2022. 11. 8.>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조문목록 없음   부      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34117호,  2024. 1. 9.>조문목록 없음   부      칙 <대통령령 제34117호, 2024. 1. 9.>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69호,  2024. 3. 29.>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34369호, 2024. 3. 29.>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대통령령 제34369호,  2024. 3. 29.>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우주항공청장

    제9조제3항제1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를 “외교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ㆍ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554호,  2024. 6. 4.>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34554호, 2024. 6. 4.> 부칙 <대통령령 제34554호,  2024. 6. 4.>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항공기 도입을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한 경우의 면허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3호의 국내(여객)ㆍ국내(화물)ㆍ국제(화물)란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1]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관련) 
    별표 [별표 2]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제13조 관련) 
    별표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 관련) 
    별표 [별표 4]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18조 관련) 
    별표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별표 6]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제20조 관련) 
    별표 [별표 7]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제21조 관련) 
    별표 [별표 8]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 
    별표 [별표 9]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23조 관련) 
    별표 [별표 10]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제24조 관련) 
    별표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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