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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형사사건의 경우 피항소인은 항소이유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민사사건의 경우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다만 통상 변론기일 10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항소인이 변론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답변서를 빨리 제출할 수록 변론기일이 앞당겨질 여지가 높다.민사에서는 이와같이 피항소인이 자율적 답변서 제출에 시기의 범위가 넓다. 피항소인은 자율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항소인에게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재판부에서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을 특정해서 밝히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해당 사항에 대해 재판부가 좀 더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해명을 요구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석명 내용에 대한 답변까지 확인해 답변서에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과 추가 증거와 법리를 덧붙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법령,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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