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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 [별표 2의2] <신설 2018. 12. 11.>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9조 관련)
1. 산림의 솎아베기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해서 심는 행위
4. 농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농사를 짓기 위해 논ㆍ밭을 가는 등 50센티미터 미만(이 호에 따른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 목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때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되,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논ㆍ밭
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흙을 깎거나 쌓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흙을 바꾸는 행위 또는 새 흙을 넣는 행위(영리 목적으로 흙을 채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5. 주택(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제6호 및 제7호에서 같다)을 관리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 또는 목욕탕으로 바꾸는 행위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나.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과 벽을 수선하는 행위
다. 외장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외장을 칠하는 등 외장을 꾸미는 행위
라.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마.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바. 외장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ㆍ축대(옹벽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아. 주택부지 내에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6.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시자연공원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한 건축물로 한정한다)을 관리하는 행위로서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7.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는 행위
나.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을 다용도시설 또는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행위
8.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한 대지로 한정한다)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에 필요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해 총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총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물건을 자기 소유의 대지에 쌓아놓는 행위(제28조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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