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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서준한
사무관 임선영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서용빈
02-2080-7590
02-2080-7589
Ⅰ 사업개요
1. 목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 「농어업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농축산경영자금(융자) 1,742,400 1,568,160 1,568,160 1,420,000 1,420,000 1,420,000 1,420,000
*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사업대상자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 사업대상자는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다만, 마을 영농회․작목반․
축산계 등의 「대출신청 및 배정금액 심의자료」를 근거로 확인 가능)
- 대출 신청인은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202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나. 지원제외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한도는 각각 적용
- 재해대책으로 상환 연기되거나 신규로 지원된 자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
자금의 지원한도 및 대출금액 산정에서 제외
- 복합농의 경우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지원한도는 각각 1천만원임
①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직업보유자
*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 확인생략 :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
2.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대환하려는자
(기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기한연기하려는 자 포함)
구 분 세 부 내 용
직업보유자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② 재해대책경영자금 중 기타사고(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③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④「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을 재배하는 자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⑤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⑥「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단,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8호에 따른 “농가”는 지원 가능)
⑦ 대출대상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다만,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부부 각각 지원 가능
-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선정된 자는 경영주가 아니라도 지원 가능
⑧ 위탁농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
⑨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⑩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출포기, 대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 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Ⅱ.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203
○ 지원한도는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원 이하
(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소요경영비 산출 및 생략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 각각 적용
- 신규진입농은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만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
- 영농규모 확인서류는 소요경영비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징구
* 1회전 소요경영비란 동일 농경지(과수, 축종 등)에 대하여 투입에서 출하까지 1회전(1기작)
기간에 필요한 경영비를 말하며, 1회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경영비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 신규 진입농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임차계약서(또는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
하고 지원
나. 세부 지원요건
구분 세부 지원요건
① 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의 경영비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 (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예시) ‘19년도 경영자금으로 8백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상환기일전에 전액 상환
한 후 당해 연도 추가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대출금액은 2백만원만 가능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
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
* 신규 인삼식재면적이 2,975㎡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농업종합자금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
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 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204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③ 재해대책
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재해 신규자금
ⅰ)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ⅱ) 지원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ⅲ)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농가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과수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개정(‘12년)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
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ⅰ)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ⅱ) 지원조건: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차등 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 30∼50%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병해충대발생 등)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농가당 100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법인
의 경우 1억원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다만,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도 및 소요
경영비 계산방식을 달리 정하여 지원 가능)
*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가축사육(농작물 경작) 규모에 대한 품목별 1회전 소요경영비
* 복합농(농업과 축산업에 종사)은 최대 1억원(농업 5천만원, 축산업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 지원조건 :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
Ⅱ.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205
3. 대출방법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및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 범위내에서는 신
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 대출 취급기한은 당해연도 말(12월)까지임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가. 공통사항
○ 지역 농․축협은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징구한 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은행
장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시행
나. 자금별 세부절차
○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 및 작목반을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축산계 제외)에 신청
○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을 통하여 신청
○ 재해대책경영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농가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는 피해농가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역 농․축협 등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영업)본부장을 거쳐 농협은행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농협은행장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역(영업)본부장에게 통지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206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3. 자금배정단계
4. 이행점검단계
○ 농협은행장은 지역 농·축협으로 하여금 자금의 대출과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도록 감독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대출된 자금이
타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중에 대출기관장에게 시달
↓
농협은행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이 시달된 후 15일 이내 세부운용
계획을 수립 시행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자금을 배정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협은행장은 자금의 대출 및 회수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 매월말기준,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별 소요자금을 자금소요시기
에 따라 대출기관장에게 배정
↓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농업/축산
경영자금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사업별 자금을 지역별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
▪지역 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을 제반 영농여건(작목
특성, 영농규모 또는 축산규모, 자금조달능력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역 농·축협융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영농회별(또는 축산계, 작목반)
또는 대출 대상자별로 재배정
재해대책
경영자금
(재해신규자금)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자금을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
▪지역 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과 지자체에서 통보된
총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Ⅱ.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 207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2.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법령,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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