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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19. 7. 18.] [서울특별시조례 제7265호, 2019. 7. 1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 02-2133-7101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1. 4., 2018. 5. 3., 2018. 7. 19.>
1. 복개된 하천·구거(도랑)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
[전문개정 200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