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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9. 11. 27. 21:20

     

     

    도로의 지정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2019/11/27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도로의 지정)

    2019/11/27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6조(도로의 지정)

    2019/11/27 -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34조(도로의 지정)

    2019/11/27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7조(도로의 지정)

     

     

    사전정의: 주민 住民
    1. 명사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2. 명사 법률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진 사람.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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