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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19. 10. 10.] [대구광역시조례 제5338호, 2019. 10. 10., 일부개정]
대구광역시(건축주택과)
제34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너비 4미터 이상인 통과도로 또는 영 제3조의3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2. 전기·수도·하수도·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6. 그 밖에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