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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19. 11. 27. 21:29

     

    2019/11/27 -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

    2019/11/27 -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2019/11/27 -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 정의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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