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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 비용액의 계산방법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비용상환청구권자)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액을 확정하면 족하므로 별문제가 없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소 112조), 양쪽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한 쪽 당사자(비용상환의무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비용상환청구권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한다.
예컨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된 경우, 원고의 비용상환청구액의 산출은 다음 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한다.
당사자 |지출비용총액 | 자기부담분 | 상대방부담분
원고(신청인)| 150,000원 | 50,000원 | 100,000원
피 고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결국, 이 경우 상환청구액의 산출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신청인(원고)의 지출비용액에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상대방의 지출비용액을 감하여 행하게 되는바, 이 과정을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상환청구액=(신청인 지출비용액X상대방 부담비율)-(상대방 지출비용액×신청인 부담비율)'판례,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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