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개요
    Search: 판례,해석 판례,해석 2020. 1. 21. 11:16

    2020/01/21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개요

    2020/01/22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관련

    2020/01/21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개요

    2020/01/21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할법원

    2020/01/21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당사자

    2020/01/22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상대방에 최고

    2020/01/22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비용액의 계산 개요

    2020/01/22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비용액의 계산방법

    2020/01/22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비용액의 확정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 판결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관련)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 및 그 부담의 비율만을 정할 뿐 구체적인 비용액까지 확정하는 예는 거의 없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의 액을 확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부수적 재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91마277).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관련)이 집행권원이 되고,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집행을 위하여 그 액수만을 정하는 부수적 재판이다(2000마7028). 

     

     

    소의 신청 대상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아야 한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할 수 있다(민소 110조).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결정•명령 중에 통상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기간에 제한이 없는 관계로 그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없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인 경우에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결정, 명령은 그 재판의 고지와 함께 집행력이 생기게 되므로, 그때부터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에 소송비용 부담의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 판결이든 결정이든 관계없이 바로 집행력이 생기게 되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을 인용한 재판에서 행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의 재판에서 인용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으므로 잠정적인 것이라 할 것이고, 이의사건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이미 채권자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15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재판을 같이 명하여야 할 것이다. 보전처분의 신청비용과 집행비용(예컨대 등기촉탁에 소요된 비용)은 구별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시에는 신청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등)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114조 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된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독촉절차에서는 지급명령에 절차의 비용액을 부기하므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민소 110조 1항).

     

     

    소송비용부담 가집행

    소송비용 부담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면(예:민소215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만을 즉시항고기간 도과 전이라면 즉시항고로 다툴수 있을 것이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정하여진 금액만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독립된 집행권원은 아니므로, 만일 위와 같은 사유로 소송비용부담의 판결이 집행력을 잃게 되면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그 집행력을 잃게 되며, 소송비용부담의 판결이 집행정지된 때에는 그 효력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도 미치게 된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실효된 때에는 가지급물반환신청(민소 215조 2항•3항)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소송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다.

     

     

    별도의 소 불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례 99다68577: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한 비용을 별도의 소 청구. 별도로 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소송비용액 소의 추가

    상환청구권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수액에 따라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은 본안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의 실체관계 판단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한 종국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있다.
    판례2000마5257: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서 일부 청구임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송비용확정결정의 기판력이 당해 개별비용항목의 액수에 미쳐 다시 그 비용항목 액수의 추가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