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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할법원
제1심 법원
판결•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행해진 때에는 '제1심 법원'이 관할한다(민소 110조 1항). 상소심에서 부담의 재판이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
그러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화해한 경우를 제외하고)에는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이 관할하게 된다(민소 114조, 104조 참조).
따라서 항소심에서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 항소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항소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인 항소심 법원이 그 비용부담의 재판과 아울러 그 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취하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제1심 소송비용의 확정은 민사소송법 1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이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한편,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 부담액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25.자 97마3132 결정).
또한, 상소심에서 소취하된 경우에는 상소가 취하된 경우와 달리, 소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에서 당해 상소심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제1심•원심 소송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그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게 된다.'판례,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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