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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창업농 신청
    Search: 카테고리 없음 카테고리 없음 2021. 1. 22. 10:44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최장 3년 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격조건 기본 사항

    - 만나이 18세 이상 ~ 40세 미만
    - 농업경영체 만들고 3년 이내
    - 농업외 법인 없을 것

     

    기타 사항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ㅇ ‘21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8.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독립경영 1년차(2020.1.1.이후 등록자 ∼ 2021년 등록예정자),

    2년차(2019.1.1. ∼ 2019.12.31. 등록자), 3년차(2018.1.1. ∼ 2018.12.31. 등록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금액(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지원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 자금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승인 제한

    ○ 지급 방법: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직불카드를 신청

    □ 사업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기간 : ‘21년 1월 27일까지

    □ 신청서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신청 주소

    https://uni.agrix.go.kr/docs6/reqstMinwon/yFarmerLoginMobile.do

     

     

     

     

    2021/01/22 - 21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

    21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

    '21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 (모든 항목에 확인 체크를 한 후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세심히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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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필수: 1~6,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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