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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71065?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지인인 한 사업가에게서 골프채와 과일 상자를 받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부장판사는 골프채를 돌려줬다고 주장.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첫 조사에서 사업가가 직접 골프채를 들고 나왔다.
사업가는 골프채는 가짜라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윤리감사관실은 골프채가 같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윤리감사관실은 가격 미상의 골프채를 받았다며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다.
법원은 사업가에게 골프채를 받아서 전문 위원들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중앙지법이 골프채를 외부 위원에 감정을 맡겨 가짜인 걸 확인했고, 감정가를 약 50만 원으로 평가했다.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의 기준이다.
골프채 가격이 100만 원을 넘지 않기에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판례,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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