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건설기계매매업 (매매, 알선) 무허가
    Search: 법령,법률 법령,법률 2022. 1. 20. 15:45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법 제25조의3 ③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18. 9. 18., 2019. 8. 20.>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9. 16., 2012. 2. 22., 2014. 1. 28., 2015. 8. 11., 2018. 9. 18.>
    1.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9. 16., 2015. 8. 11., 2016. 1. 19., 2017. 1. 17., 2017. 3. 21., 2020. 6. 9.>
    11.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 17.>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9. “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
    ② 건설기계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中古品) 또는 재생품(再生品)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1.9.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