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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은 개인정보이며 법원의 명령이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실무상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소 제기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기재하지 않고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그 후 "사실조회 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당사자(피고)표시를 정정하면 된다.과거 피고가 살았던 주소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서 과거에 해당 주소지에 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거주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주민등록번호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주민등록 정보를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
판결서상의 피고 주소와 채무자의 실제 주소가 달라 집행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때는 판결서상의 피고와 강제집행 채무자의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판결경정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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