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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사업자 관련
    Search: 건설기계 건설기계 2023. 7. 17. 12:24

     

    건설기계 신규 등록

    수수료 수수료4,000원
    수입인지3,000원 (양도증명서 부착)

    구비서류
    건설기계제작증(국산),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건설기계 제원표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해당기종만)
    대리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된 위임장
    보험가입 증명서(덤프트럭, 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등)

     

    건설기계 사업자

    신청서, 사무실 계약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증)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증)

    건설기계를 구매하신 후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등록을 하면 등록증(검사증)이 나온다.

     

    건설기계대여업/매매업 등록신청

    지입사없이 개인일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을 관할 구청에서 따로 신청하면 된다.
    대여업 등록증을 만들려면 허가받은 주기장 및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수수료 30,000원
    구비서류 건설기계 소유사실 증명서류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기장보유시설 확인서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매매업 등록시)

     

    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과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증)이 나오면
    사무실 계약서를 같이 첨부하여 세무서로 가셔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자가용건설기계(<->영업용)

    자가용건설기계는 타인에게 대여등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건설회사에서 도급을 받은 공사에 당해 업체에서 소유한 자가용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가용건설기계의 불법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건설기계 자가용,영업용 사용 Ex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등과 원(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자기 소유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본인 소유의 자재 등을 판매 등을 이유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행위 등은 건설기계 대여행위로 보지 않으나,
    - 본인 소유가 아닌 자재 등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운반하고 건설기계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행위에 해당되므로 영업용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업무담당 ☏ 044-201-3545) / 작성일 2015.10.12

     

    건설기계 이전등록


    수수료
    수수료1,000원
    수입인지3,000원 (양도증명서 부착)

    구비서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건설기계 검사증
    공동명의 지분율동의서(신분증사본, 도장날인)
    대리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된 위임장
    보험가입 증명서(덤프트럭, 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등)
    번호변경시 구번호판 반납

     

    건설기계말소등록(수출, 폐기 등)

    수수료 1,000원

    구비서류
    건설기계 검사증
    수출 및 폐기 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된 위임장
    번호판 반납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등록

    수수료
    채권가액의 4/1000(등록세 별도)

    구비서류
    저당권설정계약서 2부(소유자 인감도장 및 저당권자 도장 날인)
    건설기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시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건설기계저당권 말소 등록

    수수료
    1000원(등록세 별도)

    구비서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대리시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5,000원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등록증

     

    건설기계 사업의 휴지, 폐지. 재개 신청

    수수료
    500원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증(휴지시)
    건설기계 등록번호표(휴지시)
    대리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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