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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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iyu FB20PN error code건설기계 2024. 7. 20. 15:50
● If the next fault is detected, all traveling, hydraulic and power steering functions are interrupted. B11 : FET-TRAVEL B12 : SENSOR-CURRENT TRAVEL C21 : FET-HYD. C22 : SENSOR-CURRENT HYD. E40 : TR-AOS *FAIL CURRENT-TRAVEL* *FAIL CURRENT-HYD* *FAIL VOLTAGE-TRAVEL* *FAIL VOLTAGE-HYD* ● All M, Ⓡ, -, + buttons are invalid while dis- playing these messages.https://www.forkliftaction.com/forum/n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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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매매(중고) 성능점검기록부 고지 의무건설기계 2024. 4. 21. 17:4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65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 ② 건설기계정비업자는 ... ③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 [본조신설 2011. 9. 1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20.] [국토교통부령 제1276호, 2023. 11.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0조의7(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매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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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별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 2023. 7. 19. 09:03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사무실 필요여부에 대한 법제처 판단 2019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에서는 정하고 있다 일반건설기계대여업과는 달리,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사무실 요건에 대해 “없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무실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다르게 해석해야한다. 1999년 10월 19일 건설교통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에서는 종별 구분 없이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면 수입금 관리ㆍ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도록 했었다. 이후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도록 하면서 개별건설기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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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운영업건설기계 2023. 7. 19. 08:42
세무서 사업자 분류 기준에는 '건설장비운영업'이 있지만 시군청에 인허가에서는 건설장비 대여/정비/매매만 있다. 42600 건설장비 운영업 453000 건설장비운영업 코 드 번 호: 453000 적 용 범 위 및 기 준 ◦나용건설기계대여는 제외하고「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별표1의 건설기계를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및 도급 *나용건설기계임대(→711100) *「자동차관리법」에 따라등록된 덤프트럭(→602303, 602304), 나용덤프트럭임대(→711100) 단 순 경비율: 89.2 기 준 경비율: 33.2 종 목 - 세 분 류: 건설장비운영업 종 목 - 세세분류: 건설장비 운영업 소득세과-419 (2011. 5. 17) 판단(관련법령: 소득세법제19조)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표준산업분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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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업자 관련건설기계 2023. 7. 17. 12:24
건설기계 신규 등록 수수료 수수료4,000원 수입인지3,000원 (양도증명서 부착) 구비서류 건설기계제작증(국산),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건설기계 제원표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해당기종만) 대리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된 위임장 보험가입 증명서(덤프트럭, 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등) 건설기계 사업자 신청서, 사무실 계약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증)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증) 건설기계를 구매하신 후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등록을 하면 등록증(검사증)이 나온다. 건설기계대여업/매매업 등록신청 지입사없이 개인일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을 관할 구청에서 따로 신청하면 된다. 대여업 등록증을 만들려면 허가받은 주기장 및 사업..